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개방이 제한되는 정보
개인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
제공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
이용자가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 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거나 불법 해위에 악용되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를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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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책임자 | 경영기획실/실장 | 최병욱 | 02-707-9866 |
정보공개 담당자 | 전산정보팀/선임전문원 | 문동수 | 02-707-8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