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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향

유럽의회 CSRD 및 CSDDD 시행 일정 연기 지침안 가결 세부정보
제목 유럽의회 CSRD 및 CSDDD 시행 일정 연기 지침안 가결
주요 키워드 EU, CSDDD, CSRD, 옴니버스
발행처 KOTRA
등록일 2025-04-10
첨부파일

    EU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승인 가능성이 높은 상황

CSRD·CSDDD 규제 간소화 논의 본격화 예정이나, 이견 상존으로 합의 도출은 난항 예상

특히 유럽의회 최대 정당인 EPP의 연대 구성 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2025년 4월 3유럽의회 본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지속가능한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I)’ 중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및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의 시행 일정 연기 지침이 찬성 531반대 67기권 17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가결됐다.

 

지속가능한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I)는 EU의 주요 ESG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한 입법안으로 CSRDCSDDD 시행 일정 연기 지침CSRDCSDDD택소노미 관련 규제 개정 지침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 규정 등 총 3개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2월 26일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공식 제안됐다.

 

(참고) EU는 과도한 규제가 유럽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규제 간소화를 다루는 옴니버스 패키지를 지속 수립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의무를 줄이고 부담 완화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SME)의 보고 및 행정 부담을 각각 25%와 3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으며예상되는 비용 절감 효과는 약 375억 유로 규모에 이른다.

 

EU 집행위원회는 옴니버스 법안 중, CSRD와 CSDDD 관련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이를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 중이다. 1단계는 시행 일정 연기를 통해 기업과 당국의 부담을 단기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며, 2단계에서는 본격적인 규제 내용 개정안을 후속 입법으로 추진한다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지침은 1단계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긴급절차(urgent procedure)’가 적용돼 신속하게 처리됐다.

 

일정 연기 배경 및 주요 내용

 

시행 일정 연기 지침의 목적은 기업과 당국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고관련 ESG 법령 간 조화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일관된 제도 시행을 유도하는 데 있다. CSRD의 경우집행위원회는 규제 간소화 지침에서 직원 수 1000명 이하 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이에 따라이번 일정 연기 지침을 통해 2차 및 3차 대상 기업의 보고 의무를 각각 2년씩 유예함으로써기업들이 조기에 대응 준비를 한 후 결국 CSRD 적용에서 제외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CSDDD의 경우규제 간소화 지침에서 실사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을 2026년 7월 26일로 조정한 점을 반영해 기업들이 실사 체계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재조정했다.

 

입법 절차 경과를 보면, 2025년 2월 26일 집행위원회가 옴니버스 패키지를 제안한 이후, 3월 26일 EU 이사회가 CSRD·CSDDD의 시행 일정 연기 지침을 승인했다이후, 4월 1일 유럽의회가 동 지침에 대한 긴급절차 적용(urgent procedure)을 승인하고 4월 3일 본회의에서 해당 지침이 최종 가결되었다이번 유럽의회에서 통과된 CSRD 및 CSDDD 시행 일정 연기 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CSRD 및 CSDDD 시행 일정 개정 지침 내용>

구분

내용

CSDDD

・ (회원국 입법 전환기존 2026.7.26 → 2027.7.26일로 1년 연장

・ (기업 적용 시기기존 2027.7.26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삭제, 2028.7.26일부터 매출액 9억 유로 초과 기업에 적용된 후, 2029.7.26일부터 CSDDD 적용 대상 기업에 전면 적용

CSRD

・ Wave 2,3 대상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 2년 연기

- wave 2(비상장 대기업기존 보고 시점 2026년 → 2028년으로 변경(2027년 회계연도 대상)

- wave 3(상장 중소기업기존 보고 시점 2027년 → 2029년으로 변경(2028년 회계연도 대상)

[자료: EU 집행위원회]

 

향후 추진 방향 및 전망

 

이번 유럽의회를 통과한 시행 일정 연기 지침은 EU 이사회 승인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부터 발효될 예정이다발효 이후각 회원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자국법으로 전환해야 한다이미 EU 이사회는 3월 26일 연기에 동의한 바 있어승인 절차는 별다른 이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정 연기 추진이 구체화 되면서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이제 CSRD 및 CSDDD 규제 간소화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관련 논의는 아래 EU 일반 입법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며이르면 4월 중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CSRDCSDDD 지침 개정 입법 절차>

 

단계

내용

1

1차 독회

(First Reading)

· 유럽의회가 집행위원회 제안을 검토수정해 EU 이사회로 전달이사회는 이를 수용하거나 자체 수정 후 회신

2

협상

· 2차 독회 전 집행위원회-유럽의회-EU 이사회 간 입장 조율을 위한 3자 협의(Triologue) 진행

3

2차 독회

(Second Reading)

· 유럽의회가 EU 이사회 입장을 승인거부수정 가능수정 시 이사회에서 재검토

4

조정

(Conciliation)

· 2차 독회에서 합의 실패 시조정위원회가 소집돼 최종 타협안 마련*. 도출된 합의안은 3차 독회로 넘어감 

   * 합의 실패 시 입법 종료

5

3차 독회

(Third Reading)

· 조정위원회 최종안에 대해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가 각각 승인해야 법안이 채택됨한쪽이라도 반대 시 입법 종료

6

법안 채택·공표

· 채택된 법안은 EU 관보 공표 후 발효되며회원국은 국내법으로 전환

[자료: EU 이사회 토대로 브뤼셀무역관 정리]

 

다만올해 2월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개정안에는 CSRD와 CSDDD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되면서 역내 정치적 갈등이 큰 상황이다이에 따라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과 조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에서는 지침 적용 대상 기업의 기준이 대폭 상향됐다기존에는 연 매출 4000만 유로자산 2000만 유로 이상직원 수 250명 초과 기업 등 회계지침상 대기업이 CSRD 보고 의무 대상이었으나개정안은 이를 직원 수 1,000명 초과이면서순 매출 5000만 유로 또는 자산 총액 2500만 유로 초과 기업으로 한정했다이에 따라 EU 역내 보고 대상 기업 수는 약 80% 감소하여약 5만 개사에서 1만 개사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U 역외 기업에 대한 적용 기준도 상향됐다개정안에 따르면역내에서 연 매출이 4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제3국 기업이 CSRD 적용을 받게 되며기업은 EU 내 위치한 지점(branch)이 연 매출 5000만 유로 이상이거나자회사(subsidiary)가 회계지침상 대기업에 해당할 경우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중소·중견기업(SME)에 대한 보호 조치도 크게 강화됐다. CSRD 적용 대상이 아닌 직원 수 10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은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개발한 자발적 공시 기준(VSME, Voluntary Standards for SMEs)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를 보고할 수 있으며이 기준은 집행위원회가 위임법을 통해 연내 채택할 예정이다또한, CSRD 적용 기업이 공급망 내 중소기업에 과도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가치사슬 정보 요청 한도(Value-chain cap)를 도입했다이에 따라, ESRS 기준에 따라 보고 의무를 지는 기업은 공급망 내 중소기업으로 VSME 수준 이상의 정보를 요청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이 외에도자발적 보고를 허용하는 Opt-in 제도도 도입됐다.

 

또한, CSRD 및 CSDDD가 조화롭게 적용되도록 CSDDD 적용 기업은 CSRD 범위에 자동 포함되도록 설계되어, CSDDD에 해당하는 기업이 CSRD의 보고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했다이는 ESG 관련 법령 간 중복과 공백을 방지하고 규제 간 충돌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이지만 순 매출이 45000만 유로 미만인 기업은 CSRD 보고 의무는 있으나 EU 택소노미(Taxonomy) 의무는 면제된다해당 기업이 스스로 자신의 활동이 EU 택소노미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할 경우 매출 및 자본적 지출(CapEx) 관한 KPI는 반드시 공시해야 하며운영비(OpExI) 관련 KPI는 선택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보고 기준 측면에서도 간소화가 이루어진다. CSRD의 보고 기준인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이 보다 단순화될 예정이며, 2026년부터 도입 예정이던 업종별 보고 기준(부문별 ESRS)이 폐지됐다.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개정안 주요 내용

 

EU 집행위원회는 CSDDD 개정안에서 실사 범위 축소모니터링 주기 연장중소·중견기업 보호 강화기후 전환 계획민사책임 조항 등을 제안했다먼저기업의 실사 의무 대상 범위가 축소됐다기존에는 간접 협력사까지 원칙적으로 실사 대상에 포함됐으나개정안에서는 실사 범위를 기업 자체자회사직접 협력사(, 1차 공급기업)로 제한했다다만 언론 보도나 NGO 제보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간접 협력사와 관련한 인권·환경적 리스크가 확인된 경우해당 협력사도 실사 대상에 포함해 심층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 보호 조치(SME)도 강화되었다직원 수 500명 미만의 협력사에 대해 실사 기업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자율 보고 기준(VSME)에 따라 제한되며해당 기준은 EU 집행위원회가 위임법을 통해 채택할 예정이다공급망 매핑이나 리스크 판단에 있어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도한 정보 요청이 금지된다.

 

협력사의 부정적 영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기존 지침에서 명시했던 계약 종료’ 조항은 삭제됐다대신기업은 강화된 예방실행계획(Enhanced Prevention Action Plan)을 수립 및 이행하고협력사와의 거래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변경됐다또한이 계획이 합리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이 입증되면해당 협력사와 거래를 유지하더라도 기업에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마련됐다.

 

실사 모니터링 주기는 기존의 연 1회에서 5년 주기 평가 방식으로 연장됐다이에 따라 기업은 5년마다 기업 자체자회사직접 협력사를 대상으로 실사 조치의 적절성을 평가하고필요 시 관련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다만이 조치는 연례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던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이며, CSDDD 목적이 ESG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있는 만큼기업은 단순히 5년 주기를 따르기 보다는 자체 리스크 수준과 공급망 특성을 고려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실제로집행위원회는 개정안에서 모니터링 주기를 5년을 기본으로 설정하되환경·인권 리스크 발생기업 구조조정신제품서비스 출시기존 실사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실사 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실사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포함되었던 소비자, NGO, 시민단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는 법적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실사 과정 중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요구되던 일부 단계도 삭제됐다.

 

기후 전환 계획 관련 규정 역시 완화됏다기존에는 계획의 채택과 이행이 모두 의무였으나개정안에서는 채택까지만 의무화되고이행 여부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졌다기후 전환 계획의 구성 요소도 간소화돼기존의 2030년 및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Scope 1~3), 탈탄소 전략투자 계획관리 구조 등은 삭제됐고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조치(implementing actions)만 수립하면 되도록 조정됐다파리협정 목표기후 중립 달성을 위한 방향성은 유지되면서도기업의 실질적 이행 부담은 완화된 셈이다.

 

민사책임 조항도 완화됐다기존 지침에서는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고 노동조합이나 인권·환경 NGO 등이 이를 대리할 수 있었지만개정안에서는 민사책임의 성립 요건과 기준을 회원국별 법률에 맡기도록 조정했으며단체의 집단소송 권한도 삭제됐다.

 

실사 이행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도 앞당겨졌다당초 2027년 1월 26일 예정이던 핵심 가이드라인은 2026년 7월 26일까지로 조정됐으며여기에는 부정적 영향 식별구매 관행 조정이해관계자 식별 및 참여고충 처리 절차모범사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그 외 기타 고위험 부문 평가디지털 지원 도구기업 간 자원 공유 등은 기존 계획대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발표된다.

 

마지막으로제재 조항도 변경됐다기존에는 EU 차원에서 벌금의 상한을 전 세계 연간 순 매출의 최대 5%’로 명시했으나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을 삭제했다대신벌금 수준 설정에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집행위원회가 마련하고각 회원국이 이를 바탕으로 벌금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CSRD 및 CSDDD 개정안 요약>

법령

주요 내용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CSRD)

· (적용 대상 축소직원 수 1천명 초과 대기업에 한정

· (보고 의무 완화보고 기준인 ESRS를 간소화해 기업 보고 요건을 축소하고2026년 도입 예정이었던 업종별 보고 기준(부문별 ESRS) 폐지

공급망 실사 지침

(CSDDD)

· (실사 범위 축소실사 의무 대상에서 간접 협력사는 원칙적으로 제외(객관적 정보가 있을 시 실사 이행)하고기업 자체자회사직접 협력사 중심으로 한정

· (중소기업 보호직원 수 500명 미만 협력사에 대한 정보 요구는 추후 EU가 마련할 기준(자율보고기준(VSME)) 수준으로 제한

· (모니터링 주기 연장실사 모니터링 주기를 기존 1년 → 5년 연장

· (기후 전환 계획기존 전환 계획의 채택 및 이행’ 의무에서 이행’ 의무 삭제

· (민사책임기업 책임 판단을 개별 회원국 재량에 맡기며 법적 요건 완화

· (제재기존 전 세계 순 매출의 5% 상한’ 폐지벌금 수준은 추후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 예정

[자료: EU 집행위원회 토대로 브뤼셀무역관 정리]

 

유럽의회 차원의 합의 도출향후 주요 변수로 작용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개정안을 두고 유럽의회 내 정당 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향후 의회 차원의 합의 도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유럽의회 최대 정당인 EPP(국민당)는 기업 부담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옴니버스 법안을 적극 지지하며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2당인 S&D(사회당)는 이번 개정안이 옴니버스 패키지의 본래 취지인 규제 간소화를 넘어 규제 완화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또한보수 및 극우 계열 정당들은 현재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개정 수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며지속가능성 규제를 더욱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옴니버스 법안 관련 유럽의회 정당별 입장 정리>

구분

입장

EPP

(국민당)

・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행위원회의 옴니버스 법안을 적극 지지동 정당은 행정 간소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

S&D

(사회당)

・ 행정 간소화 자체에는 동의하지만옴니버스 법안이 규제 완화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대. ‘탈규제에 가깝다고 비판하며기업의 자율성만으로는 지속가능성 실현이 어려우므로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Greens

(녹색당)

・ 옴니버스 법안이 녹색 전환에 큰 걸림돌이 되며변화를 준비해 온 기업들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비판규제 완화가 오히려 규제를 준비해 온 선도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EPP와의 협상에는 열려있다는 입장

Renew

(자유당)

・ 행정 간소화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지속가능한 규제 자체가 약화되지 않도록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힘.

・ Pascal Canfin 의원, ‘EPP는 우리 정당과 함께 지능적인 간소화를 택하든지아니면 극우 정당과 전기톱(chainsaw) 노선을 택하든지 선택해야 한다라고 경고

보수 및 극우정당*

・ 옴니버스에서 개정 제안된 수준은 불충분하며모든 기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의무를 철폐하자는 입장이번 제안된 법안은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주장 * ECR, Patriots for Europe 

[자료현지 언론 토대로 브뤼셀무역관 정리]

 

EPP는 현재 의석수 188석으로단독으로 의석 과반(360)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따라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다른 정당과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유럽의회 정당별 의원 수 현황(2025.4.2 확인 기준)>

정당 그룹

의원 수(비중)

정당 그룹

의원 수(비중)

EPP(국민당)

188(26.1%)

Greens(녹색당)

53(7.4%)

S&D(사회당)

136(18.9%)

GUE/NGL(급진좌파)

46(6.4%)

PfE(유럽을 위한 애국자들)

86(12%)

ESN(주권국가연합)

26(3.6%)

ECR(보수개혁당)

80(11.1%)

무소속

28(3.9%)

Renew(자유당)

75(10.4%)

총계

718(100%)

[자료유럽의회]

 

이처럼 각 정당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한 가운데유럽의회의 최종 입장은 EPP가 어떤 정치적 연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PP가 중도·진보 세력(Renew, S&D, Greens )과 협력해 점진적인 개정을 추진할지혹은 극우 정당(ECR )과 연대해 탈규제 노선을 강화할지에 따라 법안의 방향성과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3월 19일에는 EPP 소속 요르겐 워본(Jörgen Warborn) 의원이 유럽의회 내 개정안 협상을 이끌 보고관(Rapporteur)으로 지정됐다보고관은 의회 위원회와 정당 간 조율을 통해 유럽의회의 정치적 입장을 형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워본 의원은 유럽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기업 성장과 비용 절감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CSRD와 CSDDD 개정안의 향방은 앞으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향후 관련 개정 논의의 전개 방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료: EU 집행위원회유럽의회, EU 이사회현지 언론 및 브뤼셀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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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출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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