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중소벤처기업 정책
Think & Do Tank
정책연구 보고서
| 제목 | 공급망 상생협력 세제 개편방안 연구 |
|---|---|
| 저자 | 백훈 |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 원문면수 | 115 page |
| 주제 | 중소기업 일반 |
| 원문파일 | |
| 발행일 | 2025-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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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 론 □ 최근 내수 침체 장기화, 미국 중심의 전 세계적 관세정책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 수준에 머물러 저성장 기조로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 ㅇ 2025년 대내외적 경기 불안에 따른 중소제조업 생산지수는 98.4로 대기업 119.8에 비해 약 21.4의 격차로 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ㅇ 2022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29.0%, 서비스업 46.7% 수준으로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OECD 기준 우리나라 대・중소기업 간 생산격차는 매우 높은 상황
□ 이러한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는 임금 격차와 혁신역량의 차이가 원인으로 작용하여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에 제약으로 작용 ㅇ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은 기업 수익성 악화 → 독자적인 연구개발 저해 →지급여력 축소에 따른 저임금화 → 우수한 인재의 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ㅇ 최근에는 대・중소기업 디지털 등 신기술 도입 격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소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 부담, 내부 기술력 부족,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원인으로 작용 ㅇ 대・중소기업 간 디지털 역량 격차는 2023년 OECD 회원국 32개국 중소기업이 21위, 중기업이 18위, 대기업이 15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수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열악 □ 대・중소기업 양극화에 대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산성 격차 및 혁신역량에 대한 양극화는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어야 하나 대・중소기업 협력 유인 부족, 기존 상생협력 세제지원제도의 실효성 한계 및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한 인센티브 축소에 따른 세제지원 방안 마련 필요한 시점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급망 차원의 생산성 혁신을 유도하는 기업 활동에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연구 범위 ㅇ 대・중소기업 공급망 유형과 현황 ㅇ 공급망 기반 생산성 혁신의 개념 및 필요 요소 ㅇ 기존 세제지원제도의 현황과 한계 분석 ㅇ 국내 유사 인센티브 사례 조사 ㅇ 공급망 상생형 조세지원제도의 제도 설계 방안 마련 □ 연구방법 ㅇ 문헌 연구와 전문가, 정책담당자 인터뷰를 기반으로 - 중소기업의 공급망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공급망 기반의 생산성 혁신 개념 및 필요 요소 분석 - 기존 세제지원제도의 현황 및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제도인 상생기금・상생결제 세액공제 등의 실효성을 진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제도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국내 타 부처 일부 사업에서 상생협력과 유사한 형태의 인센티브 제도 조사분석 -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공급망 상생협력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ㅇ 국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세제개편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대부분이 중소기업 관련 세제에 관한 개선 방안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 ㅇ 본 연구는 공급망 차원의 생산성 혁신을 유도하는 기업 활동에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차별성 존재
02 대・중소기업 공급망 유형과 현황 1. 대・중소기업 공급망 유형 □ 전통적인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는 대기업이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외부 즉 중소기업에서 수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 ㅇ 거래관계에 유형으로 수직적 통합, 협력적 거래, 전속거래, 시장거래로 구분되며, 이 중 통상적인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는 전속거래 및 협력적 거래로 이루어짐 -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는 전속거래 및 협력적 거래로 이루어지며, 1차 하도급 기업의 경우 전속적 거래로 대부분이 형성되어 있으며, 2차 등 하도급기업의 경우 네트워크 거래유형으로 거래관계가 형성
ㅇ 전통적인 대․중소기업 간 공급망은 상생협력법 제2조에서 대․중소기업 수・위탁거래와 수・위탁거래 형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대기업과의 거래관계가 존재하는 기업까지 포괄 □ 최근에는 전통적인 오프라인상의 거래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대・중소기업 간 공급망으로 확장되며,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공급망 가치사슬의 구조로 변화 ㅇ 사업자는 다수의 판매자인 거래업자(입점업체)와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며 이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 ㅇ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수익 모델은 이용자를 기반으로 수수료나 광고비 등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일부 온라인플랫폼의 경우 특정 사업에 직접 관여하여 사업을 수행하여 수익을 창출 ㅇ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전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온라인플랫폼의 유형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미존재
□ 본 연구에서는 보다 직관적인 거래관계 유형에 대한 분류로 OECD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거래관계 유형을 살펴보고자 함 ㅇ OECD 기준의 경우 온라인플랫폼 유형을 기반으로 거래의 유형 및 방식,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등에 따라 인터넷 매개 업체(Internet Intermediary)의 유형을 ① 인터넷망 제공 플랫폼 업체, ② 망 기반 인프라 업체, ③ 인터넷 검색 엔진 및 포탈 기반의 업체, ④ 전자상거래 중개업체, ⑤ 결제 시스템 제공 업체, ⑥ 참여형 네트워크 플랫폼 등 6개 유형으로 구분
2. 대・중소기업 공급망 현황 □ 대・중소기업 간 공급망 현황 파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2024년)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플랫폼 거래기업 실태조사(2024년)를 활용 □ 수・위탁거래 실태조사(2024년)를 기준으로 제조업의 공급망 현황은 모기업의존도와 장기거래 형태로 전속성이 높은 특성을 보유 ㅇ 제조업의 경우 수・위탁 실태조사 결과 수급기업 비중이 2021년 46.5%에서 2023년 50.0%로약 3.5%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모기업의존도가 2021년 75.7%에서 2023년 79.9%로 모기업의존도가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위탁거래에 있어 수급기업에 대한 의존과 이에 따른 모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 ㅇ 대・중소기업 거래관계 측면의 공급망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거래 기간 역시 약 10년으로 장기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거래관계 공급망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전속되어있는 상태 ㅇ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지원받은 부분에 대한 복수 응답을 확인할 결과 2021년 전체 기업 중 79.3%가 지원받지 못했으며, 2023년에는 67.4%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전속 관계에서 거래 과정상의 중소기업에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원자재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미반영이며, 다음으로는 부당한 대금 감액 요구 등으로 나타남 - 주요 지원(중복응답) 부분 중 2023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생산 분야로 6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력 분야 26.2%, 경영 분야 22.5%, 기술 분야 21.1%, 자금 분야 14.3% 순 ㅇ 제조업 공급망 가치사슬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은 고무적 □ 플랫폼 거래기업 간 대・중소기업 거래관계는 업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기업 플랫폼 기업과의 갈등은 높은 수수료에 따른 거래비용의 증가로 인한 애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 ㅇ (온라인플랫폼) 입점 방식이 중개거래(위수탁거래)가 8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매입 방식은 15.1% 수준이며, 제조업체 브랜드 사용이 11.9%, 온라인쇼핑몰 자체브랜드 3.2%를 차지 - 주거래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매출액 비중의 경우 10% 미만이 46.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10%~25% 미만이 19.1%, 25%~50% 미만이 13.3% 등의 순 - 주요 온라인쇼핑몰은 중개 거래방식으로 입점한 중소기업의 판매 수수료는 14.3%로 나타나고 있으며, 물품 물류비의 경우 판매가의 1.5% 수준 - 주거래 온라인쇼핑몰 거래 시 불공정 거래 및 부당행위를 받은 기업은 5.1%로 상품의 부당한 반품,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 판매촉진이나 거래 중 발생 손해의 부당 전가 순 - 온라인 거래 개선 시 개선사항으로는 수수료 및 광고비 단가 인하가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판매 수수료, 광고비 등 비용 전반에 대한 주기적 조사 및 비교 발표 규정화가 23.2%, 판매대금 지급 시기․방식 개선이 19.6% 순 ㅇ (배달 앱) 2023년 전체 매출액 중 비중은 약 10% 미만이 48.3%로 가장 많으며, 다음 순으로는 10%~25% 미만이 25.3%로 나타남 - 불공정・부당행위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한 경우가 62.5%이며, 판촉 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 손실 전가가 37.5%로 나타남 - 배달 앱 거래 관련 개선 희망 사항으로는 수수료 및 광고료 단가 인하가 83.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판매 수수료, 광고비 등 비용 전반에 대한 조사 및 발표 규정화가 23.0%로 나타남 ㅇ (숙박 앱) 2023년 전체 매출액 중 숙박 앱을 활용 매출 비중은 20%~50%가 29.5%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10%~25% 미만이 26.5%, 10% 미만이 26% 순으로 숙박시설의 숙박 앱 의존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숙박 앱 거래 시 중개수수료의 경우 11.5%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고의 경우 17.0%, 최저의 경우 0.8%로 중개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숙박업 관련 거래 개선 희망 사항으로는 수수료 및 광고비 단가 인하가 85.0%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판매 수수료, 광고비 등 비용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및 비교 발표 규정화가 29.0% 순으로 나타남 03 공급망 기반 생산성 혁신의 개념 및 필요성 1. 공급망 기반 생산성 혁신의 개념 □ 생산성 혁신은 생산과정에서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여 시장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기술적 우위를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ㅇ 생산성 혁신은 제조업에서 생산성, 품질, 비용 등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생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제품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고객 만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며, 혁신활동을 통한 비용 절감을 도출 ㅇ 최근 생산성 혁신과 관련해서는 스마트팩토리와 디지털 트윈과 같은 생산혁신활동이 등이 주목되고 있으며, 생산성 혁신 분야에서 활용
2. 공급망 기반 생산성 필요 요소 □ 생산성에 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며, 이 중 Syverson(2011)는 생산투입 요소로 기업 간의 능력 격차에 따른 결과물에 차이를 기반으로 그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내・외부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를 정리
ㅇ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 경영활동이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결국 기업의 생산성에 대한 혁신역량, 혁신활동, 혁신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특징을 확인
3. 대・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 원인 진단 □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하 원인에 대해 노경호 외(2014) 연구에서 성과 배분 위한 기업 생태계를 지적하며 생산성 증대 노력이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
04 기존 세제지원제도의 현황과 한계 분석 1. 기존 세제지원제도의 현황 □ 현재 상생협력 세제지원제도는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상생 결제 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포지티브형(인센티브형) 세액공제가 존재하며, 이와는 다르게 네거티브적 성격을 띄고 있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가 대표적 ㅇ (상생협력기금) 상생협력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 제1항과 제2호이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서 인센티브 제공방식으로 운영 - 상생협력법에 대해서는 동법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서 제20조의 5(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급의 설치 등)까지 지원제도를 다루고 있으며, 동법 제20조의5 제5항과 동법 시행령 13조 4에서 기금 사용 용도를 지정 - 기금 활용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 자율 기획사업((구) 투자재원), 구매 조건부(공동 R&D), 산업혁신운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스마트공장,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성과공유제, 협력사 ESG 평가지원 등 16개 사업이 운영 중 - 기금 출연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 인정하는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상생협력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른 ‘출연 금액의 10% 상당 세액공제’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시행 - 상생협력 기금사업을 통한 조세 효과는 2024년 기준(조세지출예산서 및 국세통계포털 기준) 295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3년까지는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ㅇ (상생결제)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상생결제를 통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 결제환경 조성을 통한 경영 여건 개선함을 목적으로 운영 - 상생결제에 대한 정의는 상생협력법 제2조(정의)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제6조 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①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②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 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③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법 제7조의 2제1항 제2호에 따른 세금 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일 것 ④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 방법으로 정의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한 금액에 대해 지급기한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해 최대 10% 공제해 주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이러한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은 2024년 약 4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2020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ㅇ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투자, 임금, 상생협력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해 법인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는 제도 - 투자나 임금상승 지급, 상생협력 지원 등을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시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형태로 앞선 상생협력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와는 다른 네거티브적 성격의 규제법 적용 -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는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이 기업 내 유보되지 않고 다시 기업 생태계 및 가계로 돌아가는 선순환 경제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 -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등 환류 항목 지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세가 발생하는 제도로 현재까지의 세수 규모는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보고서를 통해 2019년 8,530억 추가 세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ㅇ (2025년 세제 개편안) 일몰 기간이 도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중소기업 상생결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을 실시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령),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개편 및 적용 기간 연장(조특법 제100의 32, 조특령 제100의 32, 조특령 제45의 10)을 단행 등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 2. 기존 세제지원제도의 한계점 □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2015년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후 2018년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로 명칭으로 변경되어 진행되어 온 상황으로 조세 연구기관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 인 부정적 견해를 표출
□ (상생협력 기금출연)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중복성에 대한 논란 및 제도 운영의 적절성 부분에서 한계점이 있다는 의견이 존재 ㅇ 중복성에 대한 논란은 선행 제시한 조세특례제한법제 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와 법인세 제24조의 ‘지정기부금’ 인정과의 중복성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ㅇ 상생협력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정상적인 대가지급을 오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협력 중소기업에 지급해야 하는 대가를 축소하고 축소분을 조세 특례대상이 되는 지급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출연기업은 조세 혜택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가능 지적 ㅇ 추가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나 정체되어있는 상황으로 출연 대기업이 협력사에 기존 경상 지원이 아니라 새로운 지원을 할 경우, 대기업만이 조세 혜택의 수혜 가능성 지적 05 국내 유사 세제지원 사례 조사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제도 현황 □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제도와 유사한 해외 사례는 존재하지 않은 상황으로 국내 타 부처 일부 사업에서 상생협력과 유사한 형태의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현재 48개 사업이 운영 중으로 11개 부처가 상생협력 지원제도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중 중기부가 가장 많은 34개 제도를 운영 중이며, 공정위 3개, 고용부 2개, 조달청 2개,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과기부, 해수부, 특허청, 문체부가 각각 1개씩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 ㅇ 중기부의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기준으로 한 사업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사업 구성 및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 ㅇ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등 연동제, 공정거래협약이행, 공정거래 분쟁조정 제도를 다루고 있으며, 고용부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금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달청의 경우 대・중소기업협력프로그램, 하도급지킴이 등의 제도를 운영 ㅇ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대한 기능별 분류를 적용해 보면 공정거래에 대한 지원제도가 19개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기술지원제도 9개, 문화확산 7개, 인력지원이 4개, 경영안정이 3개 순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세제 유사사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을 통한 세제 혜택의 경우 대부분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한 운영되는 16개 사업에 포함 ㅇ 타 부처의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원 사업에 대한 혜택은 대부분이 지원사업 참여 가점 및 공공 조달 참여 가점 혜택, 동반성장 지수 평가 가점, 재정지원사업 우대 및 각종 금융권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 ㅇ 별도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을 통한 세제지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고용부의 근로자 복지기금지원이 대표적 □ 고용부의 근로 복지기금사업은 지속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성된 사업 ㅇ 20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를 시작하여, 2016년부터 공동복지기금제도로 확대하여 대기업 참여를 포함 ㅇ 기업의 사내 복지기금을 통해 협력업체 지원과 중소기업을 포함 공동복지기금의 소속 근로자의 복지사업 수행 등을 실시 ㅇ 근로복지기금에는 크게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과 공동복지기금지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대기업의 경우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 복지근로복지법인이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비용을 지불하는 유형과 대기업(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사내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근로자에게 복지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출연금의 10%에 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2호에 의거하여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여 지정기부금 적용대상에 제외 ㅇ 이와 더불어 환류세제 시행규칙에 의거 기업소득 환류 계산 시 차감이 가능하여 미환류소득 차감 요소로도 활용이 가능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의 경우 기부금에 해당함에 따라 손금산입이 불가하나 근로복지기금의 경우는 손금산입이 가능한 차이점이 존재 06 공급망 상생형 조세지원제도 설계 방안 1. 상생형 기금사업 확대를 통한 조세지원 사업 범위 확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사업은 2022년~2024년 1조 557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출연기업 수는 2022년 262개사에서 2024년 278개사로 증가 ㅇ 법률적 근거를 기준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의 용도 중 가장 많이 지원된 부분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가 가장 많이 지원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인력교류 확대이며, 동법 시행령 기준으로는 중소기업 생산성 지원이 가장 많이 지원 ㅇ 상생협력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만족도 역시 높음이 80.2%의 나타나고 있으며, 지원을 통한 효과성에 생산성 향상이 35%, 고용유지가 32.5%로 효과성 확인 ㅇ 상생협력지원사업에 대한 이러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사회 일각에서 문제점 제기 - 출연기금에 대한 대기업 법인세 10%에 따른 조세지출이 과도하다는 것으로 실제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참여 대기업의 2023년 기준 408.1억 원의 법인세 인하분의 혜택을 받고 있음 - 정부의 예산지원사업 운영보다도 민간차원의 조세지원을 통한 실효성이 더욱 높은 성과를 기록 ㅇ 정부가 주도적인 기획을 통한 예산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민간차원의 출연금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조세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음 ㅇ 상생협력기금 활용사업에 이점을 활용하여 기존 중기부 중심의 사업에서 상생협력 기금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범부처에서 확대하려는 노력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진한 상황 ㅇ 향후 범부처 차원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출연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할 필요 ㅇ 최근 대외적 경제환경에 따른 원자재가격의 변동성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대・중소기업 납품대금연동제 등과 정보화 급진전에 따른 기술변화로 인해 중시되고 있는 기술 보호 등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기금사업으로 편성할 필요 2. 선택과 집중형 상생형 기금사업 세제 개편안 마련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상생협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사업에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 ㅇ 이러한 일괄 적용으로 인해 사업의 중요도 및 시급성 등은 배제되어 정부가 추진하려는 핵심사업에 대한 확산과는 괴리된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ㅇ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급망 내 생산성 혁신이 중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기반한 제조혁신 및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확산에 따른 고용안정 등이 중시되어 가는 상황 ㅇ 상생협력 기금지원사업은 대부분이 민간 자율 기획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며, 오히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및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등 사업의 효과성이 높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원기업 수 및 금액 등을 낮은 상황 ㅇ 기금사업 내 중요도를 마련하고, 이에 부합하는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보다 유연성을 확보한 사업 진행을 하는 것이 기금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킬 필요성 존재 □ 기존 상생협력 기금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법인세 10%에 대해 상생협력 기금사업 내 사업별로 중요도에 따라 차등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마련할 필요
□ 선행 제시했듯이 2023년 기준 408.1억 원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는 상황임을 고려해 보면, 현재의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가 다소 적다는 의견 역시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다 현실적 이 투자 매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증액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 3. 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형 세제지원방안 마련 □ 온라인플랫폼과 참여 중소기업 간에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 진행에 따른 참여 주체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갈등 구조가 확산되며 온라인플랫폼 대기업과 참여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ㅇ 대기업 중심의 온라인플랫폼 사업과 참여 중소기업의 수수료 문제는 참여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 수수료(약 15%), 배달 수수료(약 10%) 등으로 가장 큰 애로 요인 작용하고 있는 상황 ㅇ 정부에서도 이러한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배달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 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 방안(2024년)을 마련하여 상생협력 차원에서의 플랫폼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 ㅇ 이 결과 배달플랫폼 대기업은 향후 3년간 현행 9.8%의 수수료를 상하위 업체 간의 등급별 차등을 두고 현행 수수료보다 낮은 수수료를 유지하는 것을 상생 방안으로 제안 ㅇ 하지만 이러한 수수료 인하에 대해 플랫폼 대기업의 인센티브 없는 일방적인 인하유지에 대해 실효성 및 지속성이 존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일각의 의견도 존재하는 상황 ㅇ 온라인플랫폼 대기업과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인하에 대해 단순히 현행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 방식으로 전개하기보다는 대・중소기업 상생 기금 내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인센티브 성격으로 자발적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 ㅇ (1안) 플랫폼 대기업이 플랫폼 참여 중소기업의 수수료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조성하고 플랫폼 대기업에는 출연금에 대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사업에 출연금의 세액공제를 제공 ㅇ (2안) 온라인플랫폼 사업의 성장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상생협력 기금사업에 포함하기보다는 가칭 『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법안으로 마련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 출연 등의 세액공제와 동일한 법인세 공제 10%를 적용 필요 □ 온라인플랫폼상에는 특수고용자 참여의 경우 현재 소득세법 제 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3호에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100분의 3을 적용하여 과도한 세금에 대한 부담 호소 ㅇ 1998년 의사, 한의사 등 의료종사자 및 고소득 연예인 등의 탈세 방지를 위해 1962년 제정된 1%를 증액한 형태임에도 현재 동일한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플랫폼노동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
ㅇ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으로 일괄 적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의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로 적용할 필요 4. 상생협력지원 확산을 위한 조특법 개선안 마련 □ 경제・사회적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거래 규모 등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법상의 규모는 과거와 동일한 적용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보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기본 목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에 제약 □ 상생결제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자 중 중견기업은 조특법 시행령 제6조의 4 제1항에서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현재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중견기업 중 74.9%만이 세제 혜택을 받고 이외 기업들은 참여하여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상생결제는 1차 협력기업의 자발적인 행위로 2차 이하 협력기업에 지급하는 상황이며, 1차 협력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은 상생결제 하위 거래단계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특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서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함에 대해 상향 조정하거나 기준 항목을 삭제할 필요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중 2022년 적용 상생결제 세액공제 개편 시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금성 결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상생결제는 별도) 감소분을 공제 대상 금액(현금성 결제를 상생결제로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에서 제외 ㅇ 상생결제는 기타 현금성 결제와는 다르게 1:1 거래관계 외 2차・3차 등 하위 협력기업의 결제환경까지 개선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현금성 결제만을 적용하다 2020년 이후 이용기업 수가 다소 정체된 상황 ㅇ 상생결제 이용기업 수의 확산을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하지 않고 상생결제금액 전체에 대해 세제 지원할 수 있도록 공제대상 금액 변경이 필요 □ 최저한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의거 기업이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제도로 1991년부터 시행 ㅇ 과세표준이 100억 원 이하 부분은 10%, 과세표준이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 부분은 12%, 과세표준이 1천억 원 초과 부분은 17%, 중소기업은 일괄 7%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과세표준 구간 1,000억 원을 적용받고 있으며, 17%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 ㅇ 글로벌 최저한세는 현재 매출액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디서는 15%의 세금을 기본적으로 내는 것으로 원칙 적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
ㅇ 또한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자체가 높은 상황에서 기업은 보다 적극적인 투자(상생협력 지원)를 하기보다는 최저한세에 부합하는 투자 범위에서만 투자를 실시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소극적인 투자로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어 투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ㅇ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반도체 투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투자 등에 대해서 대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라도 최저한세에 대해 합리적 수준으로의 정비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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