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보고서의 목적은 미국 중소기업 관련 법제도와 지원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규명하고 국내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세부 연구목적은 첫째, 미국 중소기업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미국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목표(정책가치)와 정책도구(정책수단)를 검토하고 그 정합성을 평가할 것이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 법제에 담겨 있는 정책목표가 중소기업 지원의 정책도구를 적절히 선택하고 조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는가를 벤치마킹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에서 적합한 정책도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자 한다. 둘째, 미국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SBA의 권한과 역할, 그리고 타부처와의 역할분담 등을 검토할 것이다. 이는 정책 거버넌스 모델에 입각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SBA가 충분한 권한과 역할을 갖는가를 확인할 것이다. 셋째, 미국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토대로 한국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개편 방향과 정책추진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주요 연구내용

 

본 보고서는 서론을 포함해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미국 중소기업의 현황과 경제적 위상을 살펴보고, 중소기업 정책의 기본철학과 발전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는 미국 중소기업 정책이 성립된 배경과 그 발전 과정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의 정책가치와 정책목표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3장에서는 미국 중소기업 관련법의 현황을 정리하고 중소기업법중소기업투자법의 구성체계와 세부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두 법률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목표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에 대한 법적 내용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정의와 범위가 법률과 연방규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를 고찰할 것이다.

4장에서는 미국 중소기업의 정책 거브넌스를 파악하기 위해 SBA의 기능과 권한, 그리고 조직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관련 기관 또는 조직을 정리할 것이다. 특히 SBA가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처와 어떻게 업무를 조정하거나 협력하고 있는가를 벤치마킹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미국 중소기업 관련법과 연방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지원시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분석은 앞에서 살펴본 중소기업 지원의 정책 유형과 수단을 고려하여 금융지원’, ‘판로(공공구매) 및 수출 지원’, ‘기술개발 지원’, ‘경영 및 소수계층 지원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이다. 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와 시책의 대상, 내용, 추진체계 등을 심층 분석하여, 앞에서 도출한 정책목표에서 볼 때 정책도구(정책수단)로서 정합성을 갖추었는가를 판단하는데 활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미국 중소기업 지원의 정책목표와 정책도구 간의 정합성을 평가하고, SBA가 중심이 되는 중소기업 정책추진체계가 정책 거브넌스 모델의 측면에서 잘 정립되었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나아가 미국 중소기업 관련 법체계와 지원제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III. 정책적 시사점

 

한국이 중소기업 정책에서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정책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기본법에 중소기업 지원의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기본법1조는 중소기업 지원의 목적을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는 매우 추상적인 내용으로 중소기업 지원이 추구해야 하는 지향가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선택하고 추진하는 정책도구가 과연 적절하고 타당한가를 판단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중소기업법에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정부와 의회의 역할을 명시하고 중소기업 지원의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지지를 얻고 그 실효성을 높이려면, 우리나라 역시 중소기업 지원의 정책목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중소기업 정책의 지향가치로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중소기업 범위 내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같은 별도의 정책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은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범위도 매출액 또는 종사자수에 따른 규모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기업의 규모가 아닌 다른 특성이 있을 경우 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지만, 단지 규모의 기준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구분하는 것은 모두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원에서 중복성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셋째, 중소기업 정책추진체계에서 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고 다른 부처와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갖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 중기부가 출범한 후 중소기업기본법4조의2는 중기부에게 정부 및 지자체가 행하는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위상은 부여되지 않았다.

넷째,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며, 정책수단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형태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일반정책과 특수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의 목표가 육성이냐 보호냐에 따라 지원 대상과 내용이 달라져야 하는 만큼, 육성에 관한 지원은 경쟁가능성을 통해 적격대상이 판단되어야 하고, 보호에 관한 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가에 따라 적격대상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정책목적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선정방식을 유지하기보다 지원의 목적에 맞게 세부 프로그램을 차별화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 : 최세경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