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로 기술경영부문에서 혁신성을 보유한 기업들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혁신형 기업 관련 연구는 기술(경영)기업 관점에서 이루어져, 종업원 10인 미만 혹은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소기업 및 중소기업 관점의 혁신형 창업기업 관련 연구(이론 및 사례 등)는 전무한 실정이다.

초기 창업기업들 대부분은 소상공인(제조업 및 비제조업 모두 포함) 규모로 창업 및 사업을 운영하고, 창업 7년 이내에 소상공인들 중 일부는 소기업,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도 존재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을 포함한 혁신형 창업기업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창업한 소상공인(자영업), 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 분야의 혁신성을 강조하고, 모든 영역에서 혁신적인 창업기업들이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업 초기부터 혁신형 창업기업들을 선발·육성하는 정책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앞서 말했듯,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 혁신 관련 이론 및 기존의 창업 성공사례 등을 바탕으로,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정의와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사례 분석을 위한 틀(Framework)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혁신 이론과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정의(개념)와 분석 틀을 새로이 설정하였다. 둘째, ‘혁신가(Innovator)’와 기업의 혁신(Innovation)’을 두 축으로 한 I-I Matrix라는 모델을 제안하였고, 이에 부합되게 혁신형 창업기업들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 목적들을 수행한 후, 혁신 기업이 되기 위한 기업의 전략및 혁신형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II. 주요 연구내용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혁신 관련 이론 및 기존의 창업 성공사례 등을 바탕으로,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정의(개념)와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사례 분석을 위한 틀(Framework) 등을 제언하였다.

이론적으로, 고전으로 통하는 슘페터의 혁신 이론에서 혁신적 기업가(Innovator)는 경제 부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며, 이들에 의해 기업 혁신이 이루어져 결국 한 국가의 경제 발전에 이들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혁신 이론에 근거해 본 연구에서는 혁신적 기업가와 기업의 혁신성(Innovation) 두 축을 기준으로 혁신형 창업기업을 분석하는 기본 틀인 I-I Matrix()를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본 틀에 근거해 창업 7년 이내 한국의 혁신형 창업기업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혁신적 기업가는 여러 특성들 중 위험 감수성이 높은 기업가로 고려하였다. 고수준의 혁신적 기업가는 창업기업임에도 글로벌 진출 및 위험 감수성이 높음(: 1개국 이상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등)’으로 정의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기업의 혁신성은 고성과의 창업기업(: 창업기업 평균 매출 이상), 제품혁신, 공정혁신, 마케팅 혁신, 조직 혁신 등이 활발하게 진행, 차별화가 높은 혁신 활동을 하는 창업기업(: 투자 유치, 미래성장 가능성, 해외 특허 등 난이도 높은 혁신 활동)’으로 평가하였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고 수준의 혁신적 기업가와 기업의 혁신성은 혁신형 창업기업을 육성함에 정부의 정책 방향임을 제언하였다.

 

III. 정책적 시사점

 

현재 정부는 제2의 벤처 창업 등으로 창업 붐을 조성하고 있다. 창업기업들은 초기에 사업 자금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 정책자금의 투융자복합 지원, 투자 역경매 및 투자손실 보험 등의 자금 지원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혁신적 기업가는 해외 진출도 과감히 수행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정부 정책으로 글로벌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글로벌 창업 플랫폼 구축, 글로벌 시장에서의 민관 협력 모델 구축, 성장 패키지 프로그램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 : 이정섭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