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인 소상공인의 정확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나 필요에 따라 통계청의 2차 자료 및 실태조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소상공인 관련 통계를 분석하여 소상공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에 필요한 소상공인 관련 실태를 추가 파악할 수 있는 방안과 소상공인실태조사의 조사내용, 방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소상공인 통계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주요 연구내용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통계의 구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소상공인의 정확한 범위기준을 파악하였다.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요건을 세밀하게 살펴보았는데,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현황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 소상공인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변수에 집중하여 소상공인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정책과 현행 통계를 비교하여 정합성을 분석하였는데, 소상공인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대표자, 업력, 점포면적, 신용등급, 상시근로자수, 업종, 지역 등 사업체정보, 매출액, 자산, 부채, 수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정보, 사업체수, 종사자수(피고용보험), 폐업(생존율) 등 시장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도출하였으며, 이와 함께 시의성정확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실태조사를 고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셋째, 소상공인 통계구축 시 주요 고려(의사결정)사항으로 사업체와 기업체, 상시근로자와 총종사자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통계청의 통계기업등록부를 가공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으로 통계로서 공식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통계 또한 기업체 기준으로 전환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소상공인 통계 구축의 목표는 정책 수립활용에 적합한 시의성 높은 소상공인 현황실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통계로 구축관리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우선 소상공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정보는 2차 자료를 통해 확보하고, 사업체정보와 재무정보의 경우 직접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확보된 데이터로 소상공인 DB를 구축하여 사업체정보, 재무정보, 시장정보 등을 제공하되, 초기 소상공인 통계에서의 제공 메뉴로 통계안내, 통계검색, 테마별 통계, 통계자료, 고객지원, 부가정보 등의 전달체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통계정보센터(가칭)를 설치하고, 통계의 기획, 데이터 수집가공, 통계분석 및 제공, 통계품질관리, 통계연구, 시스템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 그리고 소상공인통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통계에 대한 주요 방향설정, 계획수립, 의사결정, 보고서 및 간행물, 데이터 반출 등에 대한 심의 등의 역할수행을 주문하였다.

 

III. 정책적 시사점

 

상공인 통계기반이 구축되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소상공인 통계의 기초데이터 확보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둘째, 통합적 소상공인 통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개발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 셋째, One-stop 소상공인 통계 제공으로 이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는 점, 넷째, 소상공인 통계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및 기존통계 생산기관 등과의 협업체계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통계를 통해 입법 지원이 원활해 질 것이라는 점 등이다.

이러한 기대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사업체에서 기업체 기반 통계로의 전환과정의 연착륙이 필요하다. 통계청의 통계기업등록부가 보유한 정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정확하고 법적 정합성이 높은 데이터의 생산과 수집이 필요하다.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자료의 제공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도 필요한데,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제공에 예민한 행정자료의 경우 정보제공의 범위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계청 빅데이터센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NTIS 공공데이터,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폐쇄PC 운영 등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과 유사개념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체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등 통계와의 연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통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소상공인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상권과의 연계를 위해 상권정보시스템과의 연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소상공인 중 소공인과 소상인 간 특성과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통계 구축 시 이를 구분한 설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통계가 누구를 위한 통계여야 하는지를 고려하여 설계구축될 필요가 있는데, 정책담당자, 연구자 및 학생, 일반국민, 소상공인 등 소상공인 통계에 접근하여 이용할 다양한 고객 중 어느 고객에게 통계제공을 우선할 것인가를 고려한 설계와 구축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 : 남윤형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