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소관하는 부처의 정책적 차별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정책과 법률의 정합성을 높이며, 향후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체계 정비 필요
ㅇ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를 아우르는 경우가 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 부처 간의 정책과 법률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발생
❏ 현재 중소기업의 법률적 형태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사실상 「상법」에서 규정하는 주식회사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규정이므로, 영세한 규모의 중소기업에 부합하는 회사의 유형이라고 할 수는 없음
ㅇ 「상법」에서는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회사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 중소기업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지만,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이중・삼중으로 준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수범자의 이해에 방해요소로 작용
ㅇ 「상법」은 회사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상법총칙, 보험, 해상 등 다루는 범위가 상당히 넓고, 규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상법」 회사편을 분리하여 회사법을 단행법화할 필요가 있음
ㅇ 영국, 일본, 미국에서는 이미 회사법을 단일 법제화하여 운영하고 있고, 특히 독일은 대부분의 회사가 유한회사로 운영 중이며, 유한회사법이 별도로 존재
❏ 2011년 개인기업과 다름없이 운영하면서도 유한책임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가 「상법」에 도입되었으므로, 투자의 개념에 유한책임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추가하여 유한책임회사 역시 동법상 투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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