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기 둔화 가능성 존재
•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1.7.12.∼)
- 수도권 : 3단계 → 4단계(7.12.∼) / 비수도권 : 1∼3단계 → 3단계(7.27.∼)
•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7월→8월) : 중소기업 5.3p↓, 소상공인 26.5p↓
■ 미국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위해 채무경감, 영업손실 지원, 고용유지 지원 정책을 추진
<중소기업 채무경감>
• SBA Debt Relief : 3개월분의 대출 원금, 이자, 수수료 면제(월 9천 달러 한도)
<영업손실 지원>
• 음식점 활성화 기금(RRF) : 매출액 감소분에 대해 1천 달러 ∼ 5백만 달러 지원
• 경제피해 재난대출(EIDL) : 대출(50만 달러 한도) + 보조금(1만∼1.5만 달러)
• 결손금 소급공제(NOL Carryback) : 결손금을 과거 5년간 납부한 세금에서 환급
<고용유지 지원>
• 근로자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 2021.5.31일(종료)까지 7,998억 달러 대출 승인
• 고용유지기업 급여세 공제(ERC) : 연간 2.8만 달러(분기 7천 달러) 한도
■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지방정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위한 American Jobs Plan을 발표함
<주·지방정부 지원>
• 코로나 재정회복기금(CFRF) : 주·지방정부 형태에 따라 지원예산 배분
- 공공보건 지원, 중소기업 기술 및 자금애로 해결 지원, 근로자 및 가족 지원 등
• 주정부 중소기업 신용개선 이니셔티브(SSBCI)
- 연방정부가 제공한 자금으로 주정부가 중소기업 대출과 투자를 지원
<American Jobs Plan(’21.3.31일 발표, 의회 논의 중)>
• 제조업과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 제조업 공급망 강화, 자금 접근성 강화 등
• 혁신활동 지원 대책 : R&D와 미래기술, 인력양성, 근로자 보호 등
■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중소기업 채무경감>
• 대출만기연장과 원리금상환유예 조치의 시행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22.3.31.)
• 중소기업 대상의 ‘상환 면제형 대출 프로그램’ 신설
<중소기업 영업손실 지원>
• 손실보상 추진 시 보상금 산정기준 및 지급대상 명확화
• 소상공인 사업전환 컨설팅 강화 및 폐업 지원금 상향 조정
• 2020년과 2021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과거 3년간 납부한 세금에서 환급
<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 지원비율 : 2/3 → 9/10, 지원한도 : 6.6만원 → 7.0만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국·내외 개방형 혁신 촉진(R&D협력, 기술·인력 교육, 글로벌화, M&A 등)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사업주-근로자 간 성과공유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