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일 공포)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총 68시간에서 총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주52시간제 도입

52시간제는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202171일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까지 적용되어 전면 시행될 예정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5~299인 이하 사업장은 822,314개사, 근로자 수는 9,290,369명으로, 전체 주52시간제 적용 사업장 및 근로자 수의 각각 99.6%, 79.1% 차지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업계는 유연근로시간제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특수성 고려와 운영 유연성을 요구

(50~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 전 쟁점)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와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등

(중소기업의 전면시행을 앞둔 현 시점의 쟁점) 5~49인 이하 기업에 계도기간 부여, 산업 특수성 반영, 근로시간제도 유연화에 대한 제도 보완 요구 등

 

최근 생산직과 사무직의 개별적인 근로상황에 따라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교대근무제, 유연근로시간제, 업무효율성 증진, 근로시간 강화, 일과 가정의 균형 방안 등을 도입하는 중소기업 사례도 증가

(사례: A기업) 주야 맞교대제로 인해 상시적으로 초과근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 융자 등을 통해 교대제 개편, 설비투자,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

(사례: B기업) 특정계절 또는 시기에 업무량이 집중되어 주52시간 초과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신규채용, 임금보전)과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을 통해 교대제를 개편하고 탄력근로제를 도입

(사례: C기업) 상시적인 연장휴일근로로 주52시간이 초과됨에 따라,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통해 교대제를 개편하고 신규직원을 채용

(사례: D기업) 특정 업무의 독립성이 큰 편이고 근로자별로 업무량이 많은 시간대가 달라 직무별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을 통해 선택근로제를 도입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 전면시행을 계기로 인식전환, 생산성 향상, 기업문화 개선, 청년 인재의 확보 및 유지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

(인식 전환) 52시간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중소기업 CEO의 인식 전환이 필요

(생산성 향상) 52시간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선 생산성 향상 노력과 병행될 필요

(기업문화 개선) 52시간제 도입을 단순히 근로시간제의 변화에 국한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기업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을 필요

(청년 인재의 확보 및 유지 강화) 52시간제 시행을 청년 인재의 확보 및 유지 노력과 적극 연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