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근로기준법 개정(2018년 3월 20일 공포)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총 68시간에서 총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주52시간제 도입
• 주52시간제는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까지 적용되어 전면 시행될 예정
• 주52시간제 적용을 받는 5~299인 이하 사업장은 822,314개사, 근로자 수는 9,290,369명으로, 전체 주52시간제 적용 사업장 및 근로자 수의 각각 99.6%, 79.1% 차지
■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업계는 유연근로시간제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특수성 고려와 운영 유연성을 요구
• (50~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 전 쟁점)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와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등
• (중소기업의 전면시행을 앞둔 현 시점의 쟁점) 5~49인 이하 기업에 계도기간 부여, 산업 특수성 반영, 근로시간제도 유연화에 대한 제도 보완 요구 등
■ 최근 생산직과 사무직의 개별적인 근로상황에 따라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교대근무제, 유연근로시간제, 업무효율성 증진, 근로시간 강화, 일과 가정의 균형 방안 등을 도입하는 중소기업 사례도 증가
• (사례: A기업) 주야 맞교대제로 인해 상시적으로 초과근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 융자 등을 통해 교대제 개편, 설비투자,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
• (사례: B기업) 특정계절 또는 시기에 업무량이 집중되어 주52시간 초과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신규채용, 임금보전)과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을 통해 교대제를 개편하고 탄력근로제를 도입
• (사례: C기업) 상시적인 연장・휴일근로로 주52시간이 초과됨에 따라,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통해 교대제를 개편하고 신규직원을 채용
• (사례: D기업) 특정 업무의 독립성이 큰 편이고 근로자별로 업무량이 많은 시간대가 달라 직무별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을 통해 선택근로제를 도입
■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 전면시행을 계기로 인식전환, 생산성 향상, 기업문화 개선, 청년 인재의 확보 및 유지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
• (인식 전환) 주52시간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중소기업 CEO의 인식 전환이 필요
• (생산성 향상) 주52시간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선 생산성 향상 노력과 병행될 필요
• (기업문화 개선) 주52시간제 도입을 단순히 근로시간제의 변화에 국한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기업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을 필요
• (청년 인재의 확보 및 유지 강화) 주52시간제 시행을 청년 인재의 확보 및 유지 노력과 적극 연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