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장 서론

플랫폼 노동은 사용자와 플랫폼 노동 종사자 상호의 필요와 조건, 역량에 따라 전통적인 고용 없이 다양한 서비스가 유연하게 제공된다는 점이 특징

플랫폼 노동은 기존의 노동 공간을 초월하며, 노동 서비스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분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시대가 급속히 다가오면서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노동 형태로 주목 받고 있음

 

플랫폼 노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나 보호에 치중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시각에서 플랫폼 노동 활용에 대한 연구는 결여

 

디지털화 시대에 플랫폼 노동은 중소기업의 인력 탐색비용을 줄이고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을 제공

중소기업이 대기업 못지않게 유능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플랫폼 노동은 신산업 창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생산성 회복과 결합될 수 있는 잠재성 내재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른 영향과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을 검토

 

2장 플랫폼 노동의 개념

플랫폼 노동의 유형은 크게 지역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주문형 노동(On-demand work) 방식과 웹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크라우드 워크(Crowd work)로 구분

플랫폼 노동자는 긱 워커(Gig worker) 또는 크라우드 워커(Crowd worker)로 불림

- 전자는 자유로운 노동 계약을 부각시키며, 후자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노동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플랫폼 노동에 대해 4가지 기준의 조작적 정의를 채택(2020)

ㅇ 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이거나 가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일 것

ㅇ ②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구할 것

ㅇ ③ 디지털 플랫폼이 보수를 중개할 것

ㅇ ④ 일거리가 특정인이 아니라 다수에게 열려있을 것

 

본 연구에서 주력하는 중소기업 시각의 플랫폼 노동의 활용은 주로 웹 기반의 크라우드 워크에 해당

Schmidt(2017)은 웹 기반의 크라우드 워크를 업무수행자 지정(staffing)과 업무수행자 미지정(crowdsourcing)으로 구분

 

 

3장 플랫폼 현황

Schmidt(2017), 장지연이호근조임영박은정김근주Weber(2020)의 플랫폼 유형 구분은 중소기업 경영상 수요를 반영한 구분과는 거리가 있음

Schmidt(2017)는 지역 기반과 웹 기반, 업무수행자 지정과 미지정 등을 기준으로 6가지 유형으로 구분

장지연 외(2016)는 과업의 크기에 따라 마이크로, 메조, 매크로 태스크로 구분

 

본 연구는 중소기업 경영 수요에 대응하여 단순대행형, 전문대행형, 사업확장형으로 구분

(단순대행형) 영수증 처리나 서류 처리와 같은 단순업무를 대행해주는 플랫폼

(전문대행형) 법률상담, 세무서비스, 노무서비스 등 전문가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확장형) 해외진출계획 수립, 영문계약서 작성, 정보시스템 도입 등 사업 확장에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 “맞춤형으로서 플랫폼이 컨설팅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문대행형과 차이가 있음

 

탤런트뱅크(컨설턴트 중개), 바벨탑(번역사 중개), 크라우드웍스(데이터 작업자 중개), 위시켓(IT 프리랜서 중개) 4곳의 플랫폼 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집단 심층 인터뷰) 결과, 분쟁의 해결, 데이터 수집 애로, 정부사업 입찰 불리 등이 공통된 애로사항으로 지적

(분쟁 해결 창구의 부재) 바벨탑과 위시켓은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량적 수준에서 분쟁을 해소하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분쟁 해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

(데이터 수집의 애로) 크라우드웍스는 AI 학습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고객의 다양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을 지적

(정부사업 입찰의 불리) 바벨탑은 업력, 직원 수 등 유형자산 위주의 평가를 중시하는 정부 사업 입찰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

 

 

4장 플랫폼 노동의 수요자와 공급자

오션써클(도소매업), 에어컴(행사대행업), 쉬플리코리아(경영컨설팅업) 라이트스톤(법무서비스업) 4곳과 심층 인터뷰 결과, 공통으로 플랫폼 노동 이용 시 획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는 없으나, 인력 관리의 유연성과 업무 효율성 확보,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전문가 채용에서 유용함을 지적

(플랫폼 노동의 유연성) 에어컴은 지방에서 열리는 행사 시 정규인력 대신 한시적으로 지역인력을 섭외함으로써 고정비용이 감소, 쉬플리코리아는 일감이 몰릴 때 플랫폼 인력에 외주를 맡김으로써 사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업무 운영의 효율성) 오션써클과 라이트스톤은 번역 플랫폼을 통해 번역 업무를 외주화함으로써 내부 인력을 보다 경쟁우위가 있는 업무에 배치하는 반면, 외부 전문가의 전문적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번역 품질 제고

(전문가 채용의 용이성) 쉬플리코리아와 라이트스톤은 적은 비용을 들여 전문가를 채용함으로써 기존에 전문성 부족으로 포기해야만 했던 업무를 추가로 진행하였으며, 본격적인 사업 착수 전 시험적 시도가 가능했다고 지적

반면 플랫폼 노동 이용의 애로사항으로는 외주 인력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분쟁발생 시 손실 보전이 어렵다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

(인력의 신뢰성 부족)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업, 기업의 정보가 연관된 민감한 계약은 책임성의 한계 때문에 플랫폼 노동의 이용을 기피하며 여전히 내부 인력을 활용

(분쟁발생 시 손실보전 곤란) 오션써클과 에어컴은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행사 당일 인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은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의존할 만한 분쟁 해결 절차가 없다며, 분쟁 해결을 위한 공신력 있는 기구나,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험이 필요함을 피력

 

벤처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플랫폼을 통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가 가장 큰 애로

(플랫폼 활용의 이점) 비용절감 효과보다는 신속한 업무처리, 생산성 향상과 같은 효율성 제고에 대한 인식이 우세

(플랫폼 활용의 애로) 플랫폼 노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잘 모르며,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많아서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애로

 

 

5장 플랫폼 노동의 영향

플랫폼 노동은 전통적인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 방식을 근본적으로 탈피하여 노동의 외주화로 노동력을 재조직하며, 노동력 활용의 기회를 확장함으로써 기업과 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

(노동의 외주화 확산) 업무의 개별적 아웃소싱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전통적 일자리의 소멸 등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 예상

(주문형 시장의 확대) (app) 혹은 웹(web)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문형(on-demand) 시장 활성화

(Humans-as-a-Service) 노동이 적시적소에 공급되고 노동에 대한 보수도 일한 만큼만 받는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노동력 자체가 서비스화

(기업의 가치 상승) 기업의 운영 방식 자체가 바뀌면서 향후 10년간 총 100조 달러 수준의 부가가치 창출 전망

 

플랫폼 노동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빠른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는 현실적 수단이 될 수 있음

(중소기업 간편 성장 촉진) 기존에 접근 불가능했던 전문성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의 린 스케일업(lean scale-up) 가능

(-중소기업 격차 축소의 완화) 플랫폼 노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과 디지털 전환이 촉진되면서 대-중소기업 간 디지털 격차 해소

 

 

6장 주요국의 플랫폼 대응

영국, 독일, 프랑스 세 국가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활용하는 기업 간 관계 설정에 주력

 

(영국) 2017년 새로운 근로방식의 확산에 따른 고용불안과 근로자 권리문제가 심화되자 테일러 보고서(Taylor Review)가 발표됨

(정부의 대응) 테일러 보고서의 후속조치로 양질의 일(Good Work) 플랜발표

(기업의 대응) 기업들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는 대신, 기존보다 향상된 수준의 보험 제도를 적용

(노동계의 대응) 노동조합은 일반적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이 자영업자로 구분되는 것을 선호

 

(독일) 디지털 플랫폼 출현으로 자영업이 현저하게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조성

(정부의 대응) 연방정부는 모든 자영업자의 연금가입의무화에 대한 정책 합의를 발표, 베를린 정부는 좋은 노동(Gute Arbeit)’을 만들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

(기업의 대응) 기업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나 협회의 공식적 대응은 없으며, 최근 음식 배달 라이더에 대한 딜리버리 히어로(Delivery Hero)의 개별 대응으로서 공동결정(Mitbestimmung)’이라는 형태로 노동자 대표를 경영의사결정에 참가시킴

(노동계의 대응) 노동조합은 플랫폼 라이더들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노동 조건에 항의하는 사회적 운동 전개

 

(프랑스) 플랫폼 운영자와 종사자 간에는 고용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지위를 만듦으로써 종사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

(정부의 대응) 2016, 2018년 노동법전 개혁을 통해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빌리티 법안(LOM)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

(기업의 대응)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자영업으로 분류하고, 개별기업에서도 프리랜서와 유사하게 대우

(노동계의 대응) 2016년 노동법전 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단결권 인정

 

 

7장 플랫폼 관련 정책 대응 방안

플랫폼 측면에서 플랫폼의 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플랫폼의 성장을 견인하는 정책 필요

(간편성장 촉진을 위한 플랫폼 바우처 사업) 플랫폼 노동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게 간편성장 촉진용 바우처(voucher) 지급으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의 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혁신을 자극

(공공조달 평가체계 개편) “기존보다 더 나은 방식”, “기존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에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플랫폼이 가진 기술적 장점을 부각하는 평가체계 마련

(데이터 공개 확충) 노동력의 적재적소 활용 및 데이터 융합이 용이하도록 공익적 목적의 데이터 수집 및 가공에 대한 과감한 허용

 

플랫폼 노동 수요자인 중소기업 측면에서 플랫폼 노동 이용의 편의성을 증진하며, 위험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

(Platform of Platforms) “어떤 플랫폼이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결정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각각의 플랫폼을 소개하고, 플랫폼의 사용자인 중소기업의 피드백을 수집하고, 피드백의 축적과 검색을 제공

(분쟁 해결 지침 제공) 플랫폼과 중소기업, 플랫폼 노동 종사자 간 각각의 분쟁 해결을 위한 표준화된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을 간편한 형태로 제공

(이행보증제도 도입) 플랫폼 노동 이용에서 초래될 수 있는 미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플랫폼 노동 이행보증제의 현실적 도입 방안 모색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대기업 수준의 내부화된 자원이 없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외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 노동을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의 실질적 방안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중소기업 사업 활동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플랫폼 노동 공급자인 종사자 측면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노동 공급을 보장하는 정책 지향

(1인기업, 소상공인 육성) 현행 지원 제도와 연계하여 플랫폼 노동을 1인기업, 소상공인 육성 사업의 발전 모델로 적극 활용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 노동 종사자 처우 관점의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과 별개로 기업 노동력 활용 관점에서 웹 기반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전문적 실태조사 필요

(플랫폼 노동 기금 조성) 플랫폼 수수료 일부를 기여금으로 납입하여 플랫폼 노동 기금을 조성하고, 플랫폼 노동 종사자 개인별 별도의 사회보장 계정에서 관리함으로써 노동 종사자의 안정적인 노동 공급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