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제1장 서론
❏ 플랫폼 노동은 사용자와 플랫폼 노동 종사자 상호의 필요와 조건, 역량에 따라 전통적인 고용 없이 다양한 서비스가 유연하게 제공된다는 점이 특징
ㅇ 플랫폼 노동은 기존의 노동 공간을 초월하며, 노동 서비스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분할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시대가 급속히 다가오면서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노동 형태로 주목 받고 있음
❏ 플랫폼 노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나 보호에 치중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시각에서 플랫폼 노동 활용에 대한 연구는 결여
❏ 디지털화 시대에 플랫폼 노동은 중소기업의 인력 탐색비용을 줄이고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을 제공
ㅇ 중소기업이 대기업 못지않게 유능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ㅇ 플랫폼 노동은 신산업 창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생산성 회복과 결합될 수 있는 잠재성 내재
❏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른 영향과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을 검토
제2장 플랫폼 노동의 개념
❏ 플랫폼 노동의 유형은 크게 지역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주문형 노동(On-demand work) 방식과 웹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크라우드 워크(Crowd work)로 구분
ㅇ 플랫폼 노동자는 긱 워커(Gig worker) 또는 크라우드 워커(Crowd worker)로 불림
- 전자는 자유로운 노동 계약을 부각시키며, 후자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노동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플랫폼 노동에 대해 4가지 기준의 조작적 정의를 채택(2020)
ㅇ 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이거나 가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일 것
ㅇ ②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구할 것
ㅇ ③ 디지털 플랫폼이 보수를 중개할 것
ㅇ ④ 일거리가 특정인이 아니라 다수에게 열려있을 것
❏ 본 연구에서 주력하는 중소기업 시각의 플랫폼 노동의 활용은 주로 웹 기반의 크라우드 워크에 해당
ㅇ Schmidt(2017)은 웹 기반의 크라우드 워크를 업무수행자 지정(staffing)과 업무수행자 미지정(crowdsourcing)으로 구분
제3장 플랫폼 현황
❏ Schmidt(2017), 장지연・이호근・조임영・박은정・김근주・Weber(2020)의 플랫폼 유형 구분은 중소기업 경영상 수요를 반영한 구분과는 거리가 있음
ㅇ Schmidt(2017)는 지역 기반과 웹 기반, 업무수행자 지정과 미지정 등을 기준으로 6가지 유형으로 구분
ㅇ 장지연 외(2016)는 과업의 크기에 따라 마이크로, 메조, 매크로 태스크로 구분
❏ 본 연구는 중소기업 경영 수요에 대응하여 단순대행형, 전문대행형, 사업확장형으로 구분
ㅇ (단순대행형) 영수증 처리나 서류 처리와 같은 단순업무를 대행해주는 플랫폼
ㅇ (전문대행형) 법률상담, 세무서비스, 노무서비스 등 전문가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
ㅇ (사업확장형) 해외진출계획 수립, 영문계약서 작성, 정보시스템 도입 등 사업 확장에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 “맞춤형”으로서 플랫폼이 컨설팅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문대행형과 차이가 있음
❏ 탤런트뱅크(컨설턴트 중개), 바벨탑(번역사 중개), 크라우드웍스(데이터 작업자 중개), 위시켓(IT 프리랜서 중개) 4곳의 플랫폼 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집단 심층 인터뷰) 결과, 분쟁의 해결, 데이터 수집 애로, 정부사업 입찰 불리 등이 공통된 애로사항으로 지적
ㅇ (분쟁 해결 창구의 부재) 바벨탑과 위시켓은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량적 수준에서 분쟁을 해소하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분쟁 해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
ㅇ (데이터 수집의 애로) 크라우드웍스는 AI 학습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고객의 다양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을 지적
ㅇ (정부사업 입찰의 불리) 바벨탑은 업력, 직원 수 등 유형자산 위주의 평가를 중시하는 정부 사업 입찰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
제4장 플랫폼 노동의 수요자와 공급자
❏ 오션써클(도소매업), 에어컴(행사대행업), 쉬플리코리아(경영컨설팅업) 라이트스톤(법무서비스업) 4곳과 심층 인터뷰 결과, 공통으로 플랫폼 노동 이용 시 획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는 없으나, 인력 관리의 유연성과 업무 효율성 확보,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전문가 채용에서 유용함을 지적
ㅇ (플랫폼 노동의 유연성) 에어컴은 지방에서 열리는 행사 시 정규인력 대신 한시적으로 지역인력을 섭외함으로써 고정비용이 감소, 쉬플리코리아는 일감이 몰릴 때 플랫폼 인력에 외주를 맡김으로써 사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ㅇ (업무 운영의 효율성) 오션써클과 라이트스톤은 번역 플랫폼을 통해 번역 업무를 외주화함으로써 내부 인력을 보다 경쟁우위가 있는 업무에 배치하는 반면, 외부 전문가의 전문적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번역 품질 제고
ㅇ (전문가 채용의 용이성) 쉬플리코리아와 라이트스톤은 적은 비용을 들여 전문가를 채용함으로써 기존에 전문성 부족으로 포기해야만 했던 업무를 추가로 진행하였으며, 본격적인 사업 착수 전 시험적 시도가 가능했다고 지적
❏ 반면 플랫폼 노동 이용의 애로사항으로는 외주 인력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분쟁발생 시 손실 보전이 어렵다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
ㅇ (인력의 신뢰성 부족)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업, 기업의 정보가 연관된 민감한 계약은 책임성의 한계 때문에 플랫폼 노동의 이용을 기피하며 여전히 내부 인력을 활용
ㅇ (분쟁발생 시 손실보전 곤란) 오션써클과 에어컴은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행사 당일 인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은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의존할 만한 분쟁 해결 절차가 없다며, 분쟁 해결을 위한 공신력 있는 기구나,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험이 필요함을 피력
❏ 벤처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플랫폼을 통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가 가장 큰 애로
ㅇ (플랫폼 활용의 이점) 비용절감 효과보다는 신속한 업무처리, 생산성 향상과 같은 효율성 제고에 대한 인식이 우세
ㅇ (플랫폼 활용의 애로) 플랫폼 노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잘 모르며,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많아서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애로
제5장 플랫폼 노동의 영향
❏ 플랫폼 노동은 전통적인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 방식을 근본적으로 탈피하여 노동의 외주화로 노동력을 재조직하며, 노동력 활용의 기회를 확장함으로써 기업과 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
ㅇ (노동의 외주화 확산) 업무의 개별적 아웃소싱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전통적 일자리의 소멸 등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 예상
ㅇ (주문형 시장의 확대) 앱(app) 혹은 웹(web)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문형(on-demand) 시장 활성화
ㅇ (Humans-as-a-Service) 노동이 적시적소에 공급되고 노동에 대한 보수도 “일한 만큼만 받는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노동력 자체가 서비스화
ㅇ (기업의 가치 상승) 기업의 운영 방식 자체가 바뀌면서 향후 10년간 총 100조 달러 수준의 부가가치 창출 전망
❏ 플랫폼 노동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빠른 성장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는 현실적 수단이 될 수 있음
ㅇ (중소기업 간편 성장 촉진) 기존에 접근 불가능했던 전문성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의 린 스케일업(lean scale-up) 가능
ㅇ (대-중소기업 격차 축소의 완화) 플랫폼 노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과 디지털 전환이 촉진되면서 대-중소기업 간 디지털 격차 해소
제6장 주요국의 플랫폼 대응
❏ 영국, 독일, 프랑스 세 국가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활용하는 기업 간 관계 설정에 주력
❏ (영국) 2017년 새로운 근로방식의 확산에 따른 고용불안과 근로자 권리문제가 심화되자 테일러 보고서(Taylor Review)가 발표됨
ㅇ (정부의 대응) 테일러 보고서의 후속조치로 “양질의 일(Good Work) 플랜” 발표
ㅇ (기업의 대응) 기업들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는 대신, 기존보다 향상된 수준의 보험 제도를 적용
ㅇ (노동계의 대응) 노동조합은 일반적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이 자영업자로 구분되는 것을 선호
❏ (독일) 디지털 플랫폼 출현으로 자영업이 현저하게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조성
ㅇ (정부의 대응) 연방정부는 “모든 자영업자의 연금가입의무화”에 대한 정책 합의를 발표, 베를린 정부는 ‘좋은 노동(Gute Arbeit)’을 만들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
ㅇ (기업의 대응) 기업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나 협회의 공식적 대응은 없으며, 최근 음식 배달 라이더에 대한 딜리버리 히어로(Delivery Hero)의 개별 대응으로서 ‘공동결정(Mitbestimmung)’이라는 형태로 노동자 대표를 경영의사결정에 참가시킴
ㅇ (노동계의 대응) 노동조합은 플랫폼 라이더들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노동 조건에 항의하는 사회적 운동 전개
❏ (프랑스) 플랫폼 운영자와 종사자 간에는 고용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지위를 만듦으로써 종사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
ㅇ (정부의 대응) 2016년, 2018년 노동법전 개혁을 통해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빌리티 법안(LOM)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
ㅇ (기업의 대응)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자영업으로 분류하고, 개별기업에서도 프리랜서와 유사하게 대우
ㅇ (노동계의 대응) 2016년 노동법전 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단결권 인정
제7장 플랫폼 관련 정책 대응 방안
❏ 플랫폼 측면에서 플랫폼의 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플랫폼의 성장을 견인하는 정책 필요
ㅇ (간편성장 촉진을 위한 플랫폼 바우처 사업) 플랫폼 노동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게 간편성장 촉진용 바우처(voucher) 지급으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의 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혁신을 자극
ㅇ (공공조달 평가체계 개편) “기존보다 더 나은 방식”, “기존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에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플랫폼이 가진 기술적 장점을 부각하는 평가체계 마련
ㅇ (데이터 공개 확충) 노동력의 적재적소 활용 및 데이터 융합이 용이하도록 공익적 목적의 데이터 수집 및 가공에 대한 과감한 허용
❏ 플랫폼 노동 수요자인 중소기업 측면에서 플랫폼 노동 이용의 편의성을 증진하며, 위험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
ㅇ (Platform of Platforms) “어떤 플랫폼이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결정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각각의 플랫폼을 소개하고, 플랫폼의 사용자인 중소기업의 피드백을 수집하고, 피드백의 축적과 검색을 제공
ㅇ (분쟁 해결 지침 제공) 플랫폼과 중소기업, 플랫폼 노동 종사자 간 각각의 분쟁 해결을 위한 표준화된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을 간편한 형태로 제공
ㅇ (이행보증제도 도입) 플랫폼 노동 이용에서 초래될 수 있는 미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플랫폼 노동 이행보증제의 현실적 도입 방안 모색
ㅇ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대기업 수준의 내부화된 자원이 없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외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 노동을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의 실질적 방안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중소기업 사업 활동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플랫폼 노동 공급자인 종사자 측면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노동 공급을 보장하는 정책 지향
ㅇ (1인기업, 소상공인 육성) 현행 지원 제도와 연계하여 플랫폼 노동을 1인기업, 소상공인 육성 사업의 발전 모델로 적극 활용
ㅇ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 노동 종사자 처우 관점의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과 별개로 기업 노동력 활용 관점에서 웹 기반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전문적 실태조사 필요
ㅇ (플랫폼 노동 기금 조성) 플랫폼 수수료 일부를 기여금으로 납입하여 플랫폼 노동 기금을 조성하고, 플랫폼 노동 종사자 개인별 별도의 사회보장 계정에서 관리함으로써 노동 종사자의 안정적인 노동 공급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