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COVID-19 감염세가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비대면 비즈니스가 증가하고 온라인 중개 플랫폼 시장 역시 급격한 성장세에 있음

온라인쇼핑 거래액을 통하여 추산한 온라인 유통 플랫폼 시장규모는 불과 5년 전인 2014년에는 45조 원에 그쳤으나, 2019년에는 134조 원으로 파악(출처 : 통계청, 월별 온라인쇼핑 동향자료 취합)

 

중소업체들의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플랫폼 영역을 규율할 법률이 부재한 상황

예컨대 서울인천경기 배달앱-입점업체간 거래관행 합동실태조사(2020.8.)”에 따르면 입점업체의 79.2%가 배달앱 업체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광고비수수료 인하1위로 꼽았음

- 그 외에도 입점업체는 광고비수수료 산정기준 및 상한제 도입,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우대수수료율 마련,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규제법 제정 등을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함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배달앱을 비롯하여 숙박앱, 오픈마켓 등을 규율할 법률은 부재하다고 할 수 있음

- 온라인쇼핑은 유형에 따라 쇼핑업자가 직접 소비자를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직접 판매하지 않고 판매 중개 수수료를 받는 오픈마켓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의 경우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경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규제가 가능함에 비하여 의 경우 규율할 법률이 없음

- 배달앱이나 숙박앱사업자는 소비자와 오프라인 사업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할 뿐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플랫폼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 간 불공정이 있을 경우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은 현재로서 없음

- 오픈마켓이나 배달앱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에 포함되지만, 동 법률은 소비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중개업자와 입점업체의 불공정에 관하여는 다루고 있지 않음

 

온라인플랫폼 시장 현황

최근 3년간 오픈마켓배달앱숙박앱 거래액 현황

- 최근 3년간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의 거래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오픈마켓(종합몰로 구분)의 경우 2017629,506억 원이었으나, 201989728억 원으로 증가

- 배달앱은 201723,543억 원에서 20199877억 원으로 크게 상승

- 숙박앱 역시 소폭이지만 201811,320억 원에서 18,720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임

 

상생법 개정의 주요 내용

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 촉진(20조의7)

- 중기부는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온라인플랫폼거래업자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 운영본부를 둘 수 있음

- 상생협의회 구성운영 및 운영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시로 정함

상생협약(20조의8)

-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온라인플랫폼거래업자 등은 거래조건 개선 및 상호 협조지원을 약속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해 포상 등 지원시책 마련

온라인플랫폼사업자 준수사항(20조의9)

- 플랫폼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수료를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인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정당한 사유없이 재화등의 판매와 관련된 정산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상생협의회 개최요청, 중기부에 수수료 준수사항 위반사실 고지, 중기부에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온라인플랫폼거래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분쟁조정협의회 운영(20조의10)

- 플랫폼사업자의 수수료 관련 준수사항 및 보복조치 금지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협의회를 중기부에 설치운영

실태조사 결과공개, 개선요구 및 공표(20조의11)

- 조사대상은 상생협력, 수수료 현황,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수수료 관련 준수사항 및 보복조치 금지 위반 여부

- 실태조사 결과 상생협력 내용 및 수수료 현황을 공개할 수 있고, 플랫폼사업자의 법위반 사실 적발 시 개선요구 및 공표를 통해 피해기업의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우수기업 포상지원(20조의12)

- 상생협력 이행 및 실태조사 결과 우수 플랫폼사업자에 포상 등 지원

 

장기적 안목에서의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자 간 데이터 공유방안

플랫폼의 독점화 경향에 따라 부수적으로 데이터 독점과 이를 이용한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음

최근 EU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 시장지배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다른 사업자에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을 주목할 필요

 

수수료 규제 지침 등 하위규범의 마련 필요

상생법 개정안에서는 수수료 관련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련 경쟁법의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거래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