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COVID-19 감염세가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비대면 비즈니스가 증가하고 온라인 중개 플랫폼 시장 역시 급격한 성장세에 있음
ㅇ 온라인쇼핑 거래액을 통하여 추산한 온라인 유통 플랫폼 시장규모는 불과 5년 전인 2014년에는 45조 원에 그쳤으나, 2019년에는 134조 원으로 파악(출처 : 통계청, 「월별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 취합)
❏ 중소업체들의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플랫폼 영역을 규율할 법률이 부재한 상황
ㅇ 예컨대 “서울・인천・경기 배달앱-입점업체간 거래관행 합동실태조사(2020.8.)”에 따르면 입점업체의 79.2%가 배달앱 업체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광고비・수수료 인하’를 1위로 꼽았음
- 그 외에도 입점업체는 광고비・수수료 산정기준 및 상한제 도입,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우대수수료율 마련,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규제법 제정 등을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함
ㅇ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배달앱을 비롯하여 숙박앱, 오픈마켓 등을 규율할 법률은 부재하다고 할 수 있음
- 온라인쇼핑은 유형에 따라 ① 쇼핑업자가 직접 소비자를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② 직접 판매하지 않고 판매 중개 수수료를 받는 ‘오픈마켓’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①의 경우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경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규제가 가능함에 비하여 ②의 경우 규율할 법률이 없음
- 배달앱이나 숙박앱사업자는 소비자와 오프라인 사업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할 뿐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플랫폼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 간 불공정이 있을 경우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은 현재로서 없음
- 오픈마켓이나 배달앱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에 포함되지만, 동 법률은 소비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중개업자와 입점업체의 불공정에 관하여는 다루고 있지 않음
❏ 온라인플랫폼 시장 현황
ㅇ 최근 3년간 오픈마켓・배달앱・숙박앱 거래액 현황
- 최근 3년간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의 거래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오픈마켓(종합몰로 구분)의 경우 2017년 62조 9,506억 원이었으나, 2019년 89조 728억 원으로 증가
- 배달앱은 2017년 2조 3,543억 원에서 2019년 9조 877억 원으로 크게 상승
- 숙박앱 역시 소폭이지만 2018년 1조 1,320억 원에서 1조 8,720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임
❏ 상생법 개정의 주요 내용
ㅇ 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 촉진(제20조의7)
- 중기부는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온라인플랫폼거래업자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 운영본부를 둘 수 있음
- 상생협의회 구성・운영 및 운영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시로 정함
ㅇ 상생협약(제20조의8)
-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온라인플랫폼거래업자 등은 거래조건 개선 및 상호 협조・지원을 약속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해 포상 등 지원시책 마련
ㅇ 온라인플랫폼사업자 준수사항(제20조의9)
- 플랫폼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수료를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인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정당한 사유없이 재화등의 판매와 관련된 정산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상생협의회 개최요청, 중기부에 수수료 준수사항 위반사실 고지, 중기부에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온라인플랫폼거래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ㅇ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제20조의10)
- 플랫폼사업자의 수수료 관련 준수사항 및 보복조치 금지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협의회를 중기부에 설치・운영
ㅇ 실태조사 결과공개, 개선요구 및 공표(제20조의11)
- 조사대상은 상생협력, 수수료 현황,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수수료 관련 준수사항 및 보복조치 금지 위반 여부
- 실태조사 결과 상생협력 내용 및 수수료 현황을 공개할 수 있고, 플랫폼사업자의 법위반 사실 적발 시 개선요구 및 공표를 통해 피해기업의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ㅇ 우수기업 포상・지원(제20조의12)
- 상생협력 이행 및 실태조사 결과 우수 플랫폼사업자에 포상 등 지원
❏ 장기적 안목에서의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자 간 데이터 공유방안
ㅇ 플랫폼의 독점화 경향에 따라 부수적으로 데이터 독점과 이를 이용한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음
ㅇ 최근 EU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 시장지배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다른 사업자에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을 주목할 필요
❏ 수수료 규제 지침 등 하위규범의 마련 필요
ㅇ 상생법 개정안에서는 수수료 관련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련 경쟁법의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거래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