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연구목적
ㅇ 이 연구는 2015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종사자 수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한 이후, 현행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적정성과 개편 필요성이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함
- 특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에 따라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조정 또는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언하려는 것임
ㅇ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관한 주요 국가의 사례를 조사하여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서로 비교하고, 자산총액과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등의 통화기반 규모기준을 조정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 둘째, 현행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만약 조정이 필요할 경우 그에 대한 타당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임
- 셋째,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종사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 당시의 기대한 정책목적을 실제로 달성했는가를 확인하고자 함. 이는 종사자 수 기준의 한계인 고용 정체의 문제가 개선되었는가를 실증 분석하여 현행과 같은 매출액 단일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평가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음
❏ 해외사례조사
ㅇ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 그리고 절차를 도출하기 위하여 EU, 미국, 일본 등의 해외사례를 조사함. 해외사례조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ㅇ 주요국 모두 중소기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회사’ 또는 ‘법인’과 같은 법적 형태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영리추구, 사업활동, 경제활동 등을 하는 모든 실체가 중소기업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법인, 회사, 유한회사, 파트너십, 조인트벤처, 협회, 신탁, 협동조합,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가족사업체 등이 모두 가능
ㅇ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을 정하는 적격성의 주요 기준으로 ‘영리성’과 ‘독립성’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영리성은 통상 「회사법」에서 규정하는 ‘이익의 사원 또는 주주 배분’이라는 의미보다 경제활동, 사업, 상(거래)행위 등을 지칭하는 특성에 해당
- 조직의 궁극적 목적이 이익의 창출과 배분이 아닌 비영리의 조직, 협회, 조합 등이라 할지라도 경제활동 또는 상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그 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으로 판단
ㅇ 미국과 EU는 중소기업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핵심요소로 ‘독립성’을 모두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 독립성의 판단은 대기업 또는 특정 기업집단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기업인가를 식별하는 것이며, 이는 개별기업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만 대기업에 속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임
ㅇ 주요국은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종사자기반 규모와 통화기반 규모의 상한기준을 적용하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음
- EU는 종사자 수 규모기준과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의 통화 규모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병행주의’를 택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업종에 따라 하나의 기준을 따르거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택일주의’를 따르고 있음
- EU는 모든 업종에 공통된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적용하는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ㅇ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한국처럼 법률에 근거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며, EU와 일본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정하는 법률, 협약, 지침 등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남
- EU와 일본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최소 10년 이상 유지하다가 중소기업을 둘러싼 시장의 상황이 크게 바뀌거나 급격한 물가인상이 발생했을 때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개편
ㅇ 매출액, 자산총액 등과 같은 통화기반 규모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전체 기업에서 기업규모별 분포와 비중을 통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정하는 ‘비중방식(percentile)’을 채택하고 있으며, 물가인상률, 산업의 성장 등과 같은 경기변화를 고려하여 그 규모기준을 조정
- 기업 수가 증가하거나 물가인상이 발생했더라도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시뮬레이션 분석
ㅇ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한 내용을 토대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현행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
- 대부분 국가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비중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중소기업 수와 그 비중의 증감을 시계열로 비교
-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한 2015년의 경우, 2013년 기준의 ‘기업생멸행정통계’가 제시한 활동기업을 분석한 점을 고려하여 활동기업의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추이를 분석
ㅇ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대분류 업종별로 구분하는 현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현행과 같은 대분류 업종 구분을 유지하는 방안에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각 대분류에 속하는 중분류의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분류와 중분류 간에 중소기업 비중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해외사례 중에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두지 않거나 주요 업종군에 따라서만 차이를 둔다는 점에서 중분류가 많은 제조업을 제외하고 대분류로 업종을 구분하는 현행 방안이 적절
ㅇ 현행처럼 5개 구간으로 매출액 상한기준을 두는 것이 적절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매출액 규모별 기업의 분포와 함께 물가변동에 따른 신규 구간의 마련 필요성을 검토했으나 특별한 변경의 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매출액 상한기준을 적용했을 때와 현행 매출액 상한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중소기업 비중 차이는 0.01%p 이하에 불과
- 즉, 현행 5개 구간이 되는 매출액 규모의 상한기준을 새로 조정하거나 최상위 매출액 규모의 상한기준 구간을 신설해야 하는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았음
ㅇ 업종별 매출액 상한기준의 적정성을 업종 내 중소기업 비중의 증감 여부, 중소기업 증가율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현행 상한기준을 조정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음
- 2013년 대비 2018년 중소기업 비중이 변화함으로써 그에 따른 매출액 상한기준을 하향 또는 상향해야 하는 업종이 많지 않았음
- 중소기업 비중 변화에 따라 매출액 상한기준을 조정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은 2개(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임대업; 부동산업 제외), 소기업은 1개(부동산업)가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로 도출되었으나, 중소기업 증가율이 전체 기업 증가율을 하회하고 변동되는 기업 수도 극소수로 나타나 현행 유지가 바람직
ㅇ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현행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변경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다르게 설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었음
-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규모별 기업의 분포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실질적인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매출액 상한기준을 상향하더라도 중소기업의 분포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임
-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의 비중이 99% 전후에 육박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중기업과 소기업 간의 비중 차이도 크지 않아, 매출액 상한기준을 조정해야 하는 실익이 크지 않은 것도 주요 이유임
❏ 중소기업 규모기준 변경의 경제적 효과
ㅇ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종사자 수에서 매출액 규모로 변경한 정책이 그 목적인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실제로 기여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기업등록부’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함
- 중소기업이 정부의 지원수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출이 증대하더라도 고용을 억지하는 경향이 존재하는지와 이러한 고용 억지의 경향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매출액으로 변경한 이후에 실제로 완화되었는지에 대해 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
- 분석기간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종속변수는 ‘매출액 증대 대비 고용증가율’로 처리하고,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매출액 규모기준 변경 이후,’ ‘경계기업(매출액 규모가 중소기업 상한기준의 10% 이내 기업)’ 등을 더미 처리하여 설명변수로 투입
ㅇ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증대와 고용증가율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변경에 관계없이 매출액의 성장은 고용증가율을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매출액 규모기준 변경 이후가 그 이전(종사자 규모기준 적용 기간)보다 매출액 증대와 고용증가율 간의 영향계수가 더 크게 나타나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매출액으로 변경한 것이 중소기업의 고용 억지 경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유추 가능
ㅇ 매출액이 증대할 경우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을 더 이상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경계기업’의 경우, ‘비경계기업’에 비해 매출액 증대와 고용증가율 간의 영향계수가 더 낮은 것을 확인함
-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종사자 수로 적용한 변경 이전의 기간에 경계기업의 매출액 증대 대비 고용증가율 간의 영향계수가 가장 낮았지만, ‘비경계기업’과의 유의미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음
- 이는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매출액으로 변경한 것이 전체적으로 고용 억지 효과를 완화시켰다고 유추할 수 있으나, 비경계기업보다 경계기업에서 고용억지 효과를 더 완화시켰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임
ㅇ ‘비경계기업’에서 매출액 증대에 따라 고용증가율이 증가했는데, 이러한 영향관계는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변경에 관계없이 나타났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함
- 비록 매출액 규모기준으로의 정책 변경이 경계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은 고용을 하도록 기여했다고 볼 수 없지만, 중소기업이 매출액 성장에 따라 고용을 더 증대하도록 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연구의 의의 및 정책제언
ㅇ 이 연구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관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통해 현행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방법론을 도출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했으며, 나아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변경이 실제로 고용 억지라는 역효과를 완화했는가를 실증 분석함
ㅇ 이 연구의 주요 의의와 국내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ㅇ 첫째,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되는 공통된 적격성을 파악할 수 있었음.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요국에서 영리성과 독립성을 중소기업의 적격성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기업’은 주식회사, 법인과 같은 법적 형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벤치마킹할 수 있었음
- 주요국에서 영리성은 이익을 추구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 사업 또는 상거래 행위를 영위한다는 개념에 가깝고, 사업체(business concern), 주식회사(company), 기업(enterprise) 등이 모두 중소기업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하지만 한국은 ‘영리성’과 ‘기업’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두지 않고 있어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자영업자 등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ㅇ 둘째, 중소기업 규모기준에서 통화기반 규모기준을 사용할 경우 물가인상률, 산업의 성숙도 및 경쟁상황 등의 이유로 주기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조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도출함
- 산업의 성숙도에 따라 그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경우 매출액 상한기준을 유지하면 사실상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역으로 신생률이 증가한 업종에서는 평균 매출액은 하락하고 기업 수는 증가하는데, 이 경우 매출액 상한기준을 상향하면 대규모 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임
ㅇ 셋째, 중소기업 규모기준에서 고용기반 규모기준은 종사자 수가 정해지는 고정방식(anchor)인 반면, 통화기반 규모기준은 그 분위 또는 비중에 따라 통화값이 정해지는 비중방식(percentile)을 사용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현행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준과 절차를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 2015년(2013년 기준) 매출액 규모에 따른 중소기업 비중을 기준값으로 설정하여, 현행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조정 필요성을 매출액 규모의 5개 구간과 업종별 매출액 상한기준을 유지할 경우 중소기업의 비중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는가로 판단함
- 여기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조정할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기업의 수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현행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함
ㅇ 넷째, 시뮬레이션 분석의 결과로 중소기업과 소기업 비중에 대한 적정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장기적 정책과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함
- 2015년(2013년 기준)과 2020년(2018년 기준) 간 중소기업과 소기업 비중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물가인상률을 조정하더라도 중소기업과 소기업 비중에서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이유는 2015년까지 사용된 종사자 수 기준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99%였으며, 이 중소기업 비중에 따라 매출액 상한기준을 정했기 때문임
- 문제는 중소기업 비중이 99%에 육박하고 소기업 비중과 거의 차이가 없어 물가인상률, 산업의 성숙도 및 경쟁상황 등이 발생하더라도 중소기업의 비중 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임
-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과거 종사자 수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의 비중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적정한 매출액 규모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검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비중을 갖고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2015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매출액 규모로 변경한 정책의 목적이 타당했는가를 실증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음
- 연구의 결과 개편 이전 대비 개편 이후에 매출액 증대 대비 고용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과거 종사자 수 기준의 규모기준이 매출액의 성장에 따른 고용증대를 억지시키는 경향이 존재했음을 추론할 수 있었음
- 다만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서의 배제라는 위험 때문에 매출액 증대에도 고용을 더 억지할 것으로 가정한 ‘경계기업’의 경우 비경계기업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후속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규모기준 변경의 정책 효과를 더 정교한 분석모델로 검증할 수 있기를 기대함
- 특히 ‘기업생멸행정통계’의 활동기업 관련 기초자료에 접근할 수 없어 ‘통계기업등록부’ 자료를 대체하여 분석함으로써 매출과 고용 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통제하지 못한 부분은 후속연구에서 개선되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