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연구목적

이 연구는 2015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종사자 수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한 이후, 현행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적정성과 개편 필요성이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함

- 특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조정 또는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언하려는 것임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관한 주요 국가의 사례를 조사하여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서로 비교하고, 자산총액과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등의 통화기반 규모기준을 조정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 둘째, 현행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만약 조정이 필요할 경우 그에 대한 타당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임

- 셋째,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종사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 당시의 기대한 정책목적을 실제로 달성했는가를 확인하고자 함. 이는 종사자 수 기준의 한계인 고용 정체의 문제가 개선되었는가를 실증 분석하여 현행과 같은 매출액 단일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평가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음

 

해외사례조사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 그리고 절차를 도출하기 위하여 EU, 미국, 일본 등의 해외사례를 조사함. 해외사례조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주요국 모두 중소기업의 대상이 되는 기업회사또는 법인과 같은 법적 형태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영리추구, 사업활동, 경제활동 등을 하는 모든 실체가 중소기업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법인, 회사, 유한회사, 파트너십, 조인트벤처, 협회, 신탁, 협동조합, 개인사업(), 자영업자, 가족사업체 등이 모두 가능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을 정하는 적격성의 주요 기준으로 영리성독립성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영리성은 통상 회사법에서 규정하는 이익의 사원 또는 주주 배분이라는 의미보다 경제활동, 사업, (거래)행위 등을 지칭하는 특성에 해당

- 조직의 궁극적 목적이 이익의 창출과 배분이 아닌 비영리의 조직, 협회, 조합 등이라 할지라도 경제활동 또는 상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그 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으로 판단

미국과 EU는 중소기업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핵심요소로 독립성을 모두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 독립성의 판단은 대기업 또는 특정 기업집단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기업인가를 식별하는 것이며, 이는 개별기업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만 대기업에 속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임

주요국은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종사자기반 규모와 통화기반 규모의 상한기준을 적용하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음

- EU는 종사자 수 규모기준과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의 통화 규모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병행주의를 택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업종에 따라 하나의 기준을 따르거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택일주의를 따르고 있음

- EU는 모든 업종에 공통된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적용하는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한국처럼 법률에 근거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며, EU와 일본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정하는 법률, 협약, 지침 등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남

- EU와 일본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최소 10년 이상 유지하다가 중소기업을 둘러싼 시장의 상황이 크게 바뀌거나 급격한 물가인상이 발생했을 때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개편

매출액, 자산총액 등과 같은 통화기반 규모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전체 기업에서 기업규모별 분포와 비중을 통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정하는 비중방식(percentile)’을 채택하고 있으며, 물가인상률, 산업의 성장 등과 같은 경기변화를 고려하여 그 규모기준을 조정

- 기업 수가 증가하거나 물가인상이 발생했더라도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시뮬레이션 분석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한 내용을 토대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현행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

- 대부분 국가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비중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중소기업 수와 그 비중의 증감을 시계열로 비교

-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한 2015년의 경우, 2013년 기준의 기업생멸행정통계가 제시한 활동기업을 분석한 점을 고려하여 활동기업의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추이를 분석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대분류 업종별로 구분하는 현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현행과 같은 대분류 업종 구분을 유지하는 방안에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각 대분류에 속하는 중분류의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분류와 중분류 간에 중소기업 비중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해외사례 중에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두지 않거나 주요 업종군에 따라서만 차이를 둔다는 점에서 중분류가 많은 제조업을 제외하고 대분류로 업종을 구분하는 현행 방안이 적절

현행처럼 5개 구간으로 매출액 상한기준을 두는 것이 적절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매출액 규모별 기업의 분포와 함께 물가변동에 따른 신규 구간의 마련 필요성을 검토했으나 특별한 변경의 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매출액 상한기준을 적용했을 때와 현행 매출액 상한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중소기업 비중 차이는 0.01%p 이하에 불과

- , 현행 5개 구간이 되는 매출액 규모의 상한기준을 새로 조정하거나 최상위 매출액 규모의 상한기준 구간을 신설해야 하는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았음

업종별 매출액 상한기준의 적정성을 업종 내 중소기업 비중의 증감 여부, 중소기업 증가율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현행 상한기준을 조정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음

- 2013년 대비 2018년 중소기업 비중이 변화함으로써 그에 따른 매출액 상한기준을 하향 또는 상향해야 하는 업종이 많지 않았음

- 중소기업 비중 변화에 따라 매출액 상한기준을 조정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은 2(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임대업; 부동산업 제외), 소기업은 1(부동산업)가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로 도출되었으나, 중소기업 증가율이 전체 기업 증가율을 하회하고 변동되는 기업 수도 극소수로 나타나 현행 유지가 바람직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현행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변경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다르게 설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었음

-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규모별 기업의 분포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실질적인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매출액 상한기준을 상향하더라도 중소기업의 분포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임

-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의 비중이 99% 전후에 육박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중기업과 소기업 간의 비중 차이도 크지 않아, 매출액 상한기준을 조정해야 하는 실익이 크지 않은 것도 주요 이유임

 

중소기업 규모기준 변경의 경제적 효과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종사자 수에서 매출액 규모로 변경한 정책이 그 목적인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실제로 기여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기업등록부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함

- 중소기업이 정부의 지원수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출이 증대하더라도 고용을 억지하는 경향이 존재하는지와 이러한 고용 억지의 경향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매출액으로 변경한 이후에 실제로 완화되었는지에 대해 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

- 분석기간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종속변수는 매출액 증대 대비 고용증가율로 처리하고,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매출액 규모기준 변경 이후,’ ‘경계기업(매출액 규모가 중소기업 상한기준의 10% 이내 기업)’ 등을 더미 처리하여 설명변수로 투입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증대와 고용증가율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변경에 관계없이 매출액의 성장은 고용증가율을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매출액 규모기준 변경 이후가 그 이전(종사자 규모기준 적용 기간)보다 매출액 증대와 고용증가율 간의 영향계수가 더 크게 나타나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매출액으로 변경한 것이 중소기업의 고용 억지 경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유추 가능

매출액이 증대할 경우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을 더 이상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경계기업의 경우, ‘비경계기업에 비해 매출액 증대와 고용증가율 간의 영향계수가 더 낮은 것을 확인함

-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종사자 수로 적용한 변경 이전의 기간에 경계기업의 매출액 증대 대비 고용증가율 간의 영향계수가 가장 낮았지만, ‘비경계기업과의 유의미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음

- 이는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매출액으로 변경한 것이 전체적으로 고용 억지 효과를 완화시켰다고 유추할 수 있으나, 비경계기업보다 경계기업에서 고용억지 효과를 더 완화시켰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임

비경계기업에서 매출액 증대에 따라 고용증가율이 증가했는데, 이러한 영향관계는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변경에 관계없이 나타났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함

- 비록 매출액 규모기준으로의 정책 변경이 경계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은 고용을 하도록 기여했다고 볼 수 없지만, 중소기업이 매출액 성장에 따라 고용을 더 증대하도록 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음

 

연구의 의의 및 정책제언

이 연구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관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통해 현행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방법론을 도출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했으며, 나아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변경이 실제로 고용 억지라는 역효과를 완화했는가를 실증 분석함

이 연구의 주요 의의와 국내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되는 공통된 적격성을 파악할 수 있었음.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요국에서 영리성과 독립성을 중소기업의 적격성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기업은 주식회사, 법인과 같은 법적 형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벤치마킹할 수 있었음

- 주요국에서 영리성은 이익을 추구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 사업 또는 상거래 행위를 영위한다는 개념에 가깝고, 사업체(business concern), 주식회사(company), 기업(enterprise) 등이 모두 중소기업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하지만 한국은 영리성기업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두지 않고 있어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자영업자 등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둘째, 중소기업 규모기준에서 통화기반 규모기준을 사용할 경우 물가인상률, 산업의 성숙도 및 경쟁상황 등의 이유로 주기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조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도출함

- 산업의 성숙도에 따라 그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경우 매출액 상한기준을 유지하면 사실상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역으로 신생률이 증가한 업종에서는 평균 매출액은 하락하고 기업 수는 증가하는데, 이 경우 매출액 상한기준을 상향하면 대규모 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임

셋째, 중소기업 규모기준에서 고용기반 규모기준은 종사자 수가 정해지는 고정방식(anchor)인 반면, 통화기반 규모기준은 그 분위 또는 비중에 따라 통화값이 정해지는 비중방식(percentile)을 사용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현행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준과 절차를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 2015(2013년 기준) 매출액 규모에 따른 중소기업 비중을 기준값으로 설정하여, 현행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조정 필요성을 매출액 규모의 5개 구간과 업종별 매출액 상한기준을 유지할 경우 중소기업의 비중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는가로 판단함

- 여기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조정할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기업의 수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현행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함

넷째, 시뮬레이션 분석의 결과로 중소기업과 소기업 비중에 대한 적정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장기적 정책과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함

- 2015(2013년 기준)2020(2018년 기준) 간 중소기업과 소기업 비중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물가인상률을 조정하더라도 중소기업과 소기업 비중에서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이유는 2015년까지 사용된 종사자 수 기준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99%였으며, 이 중소기업 비중에 따라 매출액 상한기준을 정했기 때문임

- 문제는 중소기업 비중이 99%에 육박하고 소기업 비중과 거의 차이가 없어 물가인상률, 산업의 성숙도 및 경쟁상황 등이 발생하더라도 중소기업의 비중 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임

-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과거 종사자 수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의 비중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적정한 매출액 규모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검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비중을 갖고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2015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매출액 규모로 변경한 정책의 목적이 타당했는가를 실증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음

- 연구의 결과 개편 이전 대비 개편 이후에 매출액 증대 대비 고용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과거 종사자 수 기준의 규모기준이 매출액의 성장에 따른 고용증대를 억지시키는 경향이 존재했음을 추론할 수 있었음

- 다만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서의 배제라는 위험 때문에 매출액 증대에도 고용을 더 억지할 것으로 가정한 경계기업의 경우 비경계기업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후속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규모기준 변경의 정책 효과를 더 정교한 분석모델로 검증할 수 있기를 기대함

- 특히 기업생멸행정통계의 활동기업 관련 기초자료에 접근할 수 없어 통계기업등록부자료를 대체하여 분석함으로써 매출과 고용 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통제하지 못한 부분은 후속연구에서 개선되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