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본 연구는 남북경협 지원체계를 검토하고 이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됨.
ㅇ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 등이 실행하는 경협 관련 정책 중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책의 지원체계 구조와 실태를 확인하며 동서독과 양안간의 경협 지원체계도 함께 검토
ㅇ 이는 지속가능한 남북경협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가 무엇이냐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 남북경협과 관련한 법·제도는 확장되었지만 지원 정책의 실제 추진에서는 체계성이나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했음.
ㅇ 법률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추진
ㅇ 제도적으로는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각 기관별 고유 성격에 따라 제도를 구축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했지만 남북경협 관련 지원체계는 미비했던 것이 사실
ㅇ 법·제도의 질적 향상이 부진했던 것은 남북경협이라는 것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으면서 부침을 거듭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경협 추진 시기별로 정책 기조에 분명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 대상 지원 정책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음.
- 그 결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지원 정책과 비교하여 매우 열악한 수준의 지원 정책이 남북경협 지원 정책으로 남게 된 것임.
요약 표 1. 시기별 지원 정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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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전 |
2008~2015년 |
2016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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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상 정책 기조 |
경협 관련 통상 제도 구축 |
대북진출 활성화 정책에서 경협기업 생존 지원 정책으로 변화 |
생존지원 정책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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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상 직접 지원 정책 |
거의 부족 지자체 차원의 정책은 전무 |
피해 지원에 집중 |
경협 활성화 조치가 아닌 국내 복귀 기업의 안정적 정착 지원 조치 중심 |
ㅇ 개성공단이 가장 성공적인 경협 모델이 된 것은 여타의 경협 사업에 비해 안정적인 법·제도가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들을 대표하면서 남북한 당국 모두와 충분한 협상력을 발휘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같은 ‘통합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었음.
- 이는 30여년의 남북경협 역사,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례적이지만 의미있는 사례가 됨.
❏ 2010년과 2016년에 시행된, 정책 수행 주체(정부 부처, 지자체, 산하 및 공공기관 등)별 남북경협 참여 기업 대상 지원 정책을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ㅇ 2010년에 비해 2016년에 실시된 기업 대상 정책 지원의 추진 기관이나 내역이 크게 확대되었음.
ㅇ 중앙부처에 집중되던 기업 대상 지원 사업이 2016년에는 다양한 추진 기관에서 실시되는 형태로 정책 추진 체계가 변화
ㅇ 지방자치단체가 북한과 협력사업을 수행한 사례는 다수 목격되지만 이것이 기업 관련 사업 즉 남북경협과는 다소 거리가 먼 것으로 확인
ㅇ 한편으로는, 연구 설계단계에서의 가설 또는 기대와는 달리 기업 대상 지원 정책이나 추진 기관이 많지 않았음도 확인
요약 표 2. ‘기업’ 대상 지원 정책 실태 분석 결과 : 2010년 /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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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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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
산하 및 공공기관 등 |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
산하 및 공공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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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기관 |
3 |
- |
- |
3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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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
직접 지원 사업 |
4 |
- |
- |
7 |
1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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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지원 사업) |
(3) |
- |
- |
(2) |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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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역 (카테고리별 재분류) |
금융 |
시설 및 운전자금 |
2 |
- |
- |
3 |
- |
7 |
신용 기술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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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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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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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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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
기술 개발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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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인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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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및 기술유출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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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인력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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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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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유입 촉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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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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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 |
공공기관 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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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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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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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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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 연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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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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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
수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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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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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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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교육∙컨설팅 |
1 |
- |
- |
-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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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
- |
- |
-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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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경협 참여 등 |
1 |
- |
- |
1 |
- |
2 |
❏ 양안 경제교류의 지원체계
ㅇ 양안은 비대칭적인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대만에 평화공세를 전개하며 경제교류를 추진한 반면 대만은 흡수 통합을 우려해 제한적으로 반응
ㅇ 인적교류의 법적 토대가 된 탐친법(1987년), 경제교류의 법적 토대가 된 신대륙정책(1988년)의 마련은 양안 경제교류의 핵심 창구가 되어준 반관반민(半官半民) 조직인 대만의 해협교류협의회(해기회)와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 설립(1991년)의 기초가 됨.
ㅇ 「92컨센서스」를 거치면서 경협 원칙과 방법은 뿌리 내리기 시작하였으며, 홍콩을 거치는 중계무역에서 양안 간 직접무역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해협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은 투자보호 정책하에 상호 직접투자가 급증하는 계기를 마련
요약 표 3. 동서독 및 양안 경제교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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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
양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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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 |
동독 |
대만 |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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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류 정체성 |
내부 거래 |
대외 거래 |
내부 거래 |
내부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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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분리 (政經分離) |
준수 |
비공식적 준수 |
준수 |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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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추진 기관 |
반관반민(半官半民)의 독립기관 존재 (내독교역신탁사무소(TSI)) |
대외무역 정부 부처에서 실시 (대외무역부(MfA)) |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추진기관 존재 (해협교류기금회(海峡交流基金会)) |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추진기관 존재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峡两岸关系协会)) |
❏ 남북경협 지원체계 개선 방안
ㅇ 독립적인 남북경협 ‘통합 기관’이 필요
- 개선되어야 할 남북경협 지원체계는 안정성, 지속성, 상호신뢰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함.
- 동서독 및 양안 경제교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정경분리(政經分離)는 앞서의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반듯이 필요
- 한반도 상황에서 정경분리(政經分離)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남북경협 ‘통합 기관’이 필요
- 나아가, 남북경협에서도 정책 구상과 실행 기관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함께 진행될 필요
- 즉, 남북문제의 총괄은 현재와 같이 통일부가 주도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겠지만,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 실행은 독립된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을 것
- 경협의 주요 주체가 중소기업임을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통합 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별도 조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음.
ㅇ 일상적이고 활용도 높은 정책 그리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남북경협 상황에 따라 지원 정책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항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상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기술개발, 인력, 판로, 수출, 교육 및 컨설팅 등으로 자금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시켜야 함.
- 지원 정책 및 자금 지원이 특혜로 오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경쟁을 통한 정책 수혜 기업을 선발하는 과정을 구축해야 함.
- 모기업 중심보다는 현지기업 중심의 직접지원이 필요한 바 ‘통합 기관’을 통한 기술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중소기업진흥기금 중 일부를 ‘경협참여 중소기업 전용 자금지원 쿼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혜 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 개선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경협 사업 추진을 위한 단일·통합 창구로 활용
- 다양한 기업간의 이합집산・합종연횡 등을 조정하고 경협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 기능을 강화해야 함.
- 향후 대북진출 활성화를 위한 핵심산업 발굴 및 관련 기업 육성에 대비한 전문 지원시스템을 ‘통합 기관’ 또는 현 상태에서 가장 적절한 정책 집행기관 내에 구축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