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본 연구는 남북경협 지원체계를 검토하고 이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됨.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 등이 실행하는 경협 관련 정책 중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책의 지원체계 구조와 실태를 확인하며 동서독과 양안간의 경협 지원체계도 함께 검토

이는 지속가능한 남북경협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가 무엇이냐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남북경협과 관련한 법·제도는 확장되었지만 지원 정책의 실제 추진에서는 체계성이나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했음.

법률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등에 의해 추진

제도적으로는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각 기관별 고유 성격에 따라 제도를 구축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했지만 남북경협 관련 지원체계는 미비했던 것이 사실

·제도의 질적 향상이 부진했던 것은 남북경협이라는 것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으면서 부침을 거듭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경협 추진 시기별로 정책 기조에 분명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 대상 지원 정책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음.

- 그 결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지원 정책과 비교하여 매우 열악한 수준의 지원 정책이 남북경협 지원 정책으로 남게 된 것임.

 

요약 표 1.  시기별 지원 정책 개요


 

2007년 이전

2008~2015

2016년 이후

기업 대상

정책 기조

경협 관련

통상 제도 구축

북진출 활성화 정책에서 경협기업 생존 지원 정책으로 변화

생존지원 정책 중심

기업 대상

직접 지원 정책

거의 부족

지자체 차원의

정책은 전무

피해 지원에 집중

경협 활성화 조치가 아닌 국내 복귀 기업의 안정적 정착 지원 조치 중심



개성공단이 가장 성공적인 경협 모델이 된 것은 여타의 경협 사업에 비해 안정적인 법·제도가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들을 대표하면서 남북한 당국 모두와 충분한 협상력을 발휘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같은 통합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었음.

- 이는 30여년의 남북경협 역사,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례적이지만 의미있는 사례가 됨.

 

2010년과 2016년에 시행된, 정책 수행 주체(정부 부처, 지자체, 산하 및 공공기관 등)별 남북경협 참여 기업 대상 지원 정책을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2010년에 비해 2016년에 실시된 기업 대상 정책 지원의 추진 기관이나 내역이 크게 확대되었음.

중앙부처에 집중되던 기업 대상 지원 사업이 2016년에는 다양한 추진 기관에서 실시되는 형태로 정책 추진 체계가 변화

지방자치단체가 북한과 협력사업을 수행한 사례는 다수 목격되지만 이것이 기업 관련 사업 즉 남북경협과는 다소 거리가 먼 것으로 확인

한편으로는, 연구 설계단계에서의 가설 또는 기대와는 달리 기업 대상 지원 정책이나 추진 기관이 많지 않았음도 확인

 

요약 표 2. 기업대상 지원 정책 실태 분석 결과 : 2010/ 2016


 

2010

2016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산하 및 공공기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산하 및 공공기관 등

추진 기관

3

-

-

3

1

3

지원 형태

직접 지원 사업

4

-

-

7

1

15

(간접 지원 사업)

(3)

-

-

(2)

-

(7)

지원 내역

(카테고리별 재분류)

금융

시설 및

운전자금

2

-

-

3

-

7

신용 기술 보증

-

-

-

-

-

-

보험

-

-

-

-

-

3

기술개발

기술 개발 자금

-

-

-

-

-

-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인프라

-

-

-

-

-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및

기술유출 방지

-

-

-

-

-

-

인력

인력 양성

-

-

-

1

-

-

인력 유입 촉진

-

-

-

-

-

1

판로

공공기관 납품

-

-

-

-

-

-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

-

-

-

-

-

마케팅, 홍보

-

-

-

-

1

-

바이어 연계 지원

-

-

-

-

-

-

수출

수출

-

-

-

-

-

-

경영

교육컨설팅

1

-

-

-

-

2

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

-

-

2

-

-

기타

경협 참여 등

1

-

-

1

-

2



양안 경제교류의 지원체계

양안은 비대칭적인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대만에 평화공세를 전개하며 경제교류를 추진한 반면 대만은 흡수 통합을 우려해 제한적으로 반응

인적교류의 법적 토대가 된 탐친법(1987), 경제교류의 법적 토대가 된 신대륙정책(1988)의 마련은 양안 경제교류의 핵심 창구가 되어준 반관반민(半官半民) 조직인 대만의 해협교류협의회(해기회)와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 설립(1991)의 기초가 됨.

ㅇ 「92컨센서스를 거치면서 경협 원칙과 방법은 뿌리 내리기 시작하였으며, 홍콩을 거치는 중계무역에서 양안 간 직접무역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해협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은 투자보호 정책하에 상호 직접투자가 급증하는 계기를 마련

 

요약 표 3.  동서독 및 양안 경제교류 개요


 

동서독

양안

서독

동독

대만

중국

경제교류

정체성

내부 거래

대외 거래

내부 거래

내부 거래

정경분리

(政經分離)

준수

비공식적 준수

준수

준수

교류 추진 기관

관반민(半官半民) 독립기관 존재

(내독교역신탁사무소(TSI))

대외무역 정부 부처에서 실시

(대외무역부(MfA))

관반민(半官半民)

추진기관 존재

(해협교류기금회(海峡交流基金会))

관반민(半官半民)

추진기관 존재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峡两岸关系协会))


남북경협 지원체계 개선 방안

독립적인 남북경협 통합 기관이 필요

- 개선되어야 할 남북경협 지원체계는 안정성, 지속성, 상호신뢰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함.

- 동서독 및 양안 경제교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정경분리(政經分離)는 앞서의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반듯이 필요

- 한반도 상황에서 정경분리(政經分離)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남북경협 통합 기관이 필요

- 나아가, 남북경협에서도 정책 구상과 실행 기관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함께 진행될 필요

- , 남북문제의 총괄은 현재와 같이 통일부가 주도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겠지만,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 실행은 독립된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을 것

- 경협의 주요 주체가 중소기업임을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통합 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별도 조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음.

일상적이고 활용도 높은 정책 그리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남북경협 상황에 따라 지원 정책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항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상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기술개발, 인력, 판로, 수출, 교육 및 컨설팅 등으로 자금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시켜야 함.

- 지원 정책 및 자금 지원이 특혜로 오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경쟁을 통한 정책 수혜 기업을 선발하는 과정을 구축해야 함.

- 모기업 중심보다는 현지기업 중심의 직접지원이 필요한 바 통합 기관을 통한 기술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중소기업진흥기금 중 일부를 경협참여 중소기업 전용 자금지원 쿼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혜 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 개선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경협 사업 추진을 위한 단일·통합 창구로 활용

- 다양한 기업간의 이합집산합종연횡 등을 조정하고 경협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 기능을 강화해야 함.

- 향후 대북진출 활성화를 위한 핵심산업 발굴 및 관련 기업 육성에 대비한 전문 지원시스템을 통합 기관또는 현 상태에서 가장 적절한 정책 집행기관 내에 구축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