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2020년 초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발발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현행 제도상 허용되지 않는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세계 주요국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국면 이후에 비대면 의료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한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증한 의료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감염 예방 및 비용절감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비대면 의료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 의료 데이터 시스템을 뒷받침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바이오헬스 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며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원격의료 및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바이오 분야의 신규 벤처투자는 2015년에 3,170억 원에서 201911,735억원에 달하기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관련분야 R&D 예산 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전도·혈압·혈당 원격모니터링 메모워치, 비대면 실시간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해외 거주 국민 대상의 비대면 진료 모바일 플랫폼(라이프시맨틱스), 인공지능 기반 비대면 홈 재활 플랫폼(네오펙트) 등 주요 기술혁신사례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원격진료) 관련 이슈는 매우 복잡한 다차원적 구조와 첨예한 가치 및 이해관계 대립이 얽혀 있어 제도적 해결에 많은 장애가 존재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가는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범부처적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진단 및 처방과 관련하여 의료의 대면성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의료법 제17). 또한 원격의료 범위를 의사와 환자 간으로 확대 허용하는 등 비대면 의료 허용을 위한 자격요건 등 부대조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원격의료의 범위와 의료과오 발생 시 책임, 관련 장비나 시설 등에 대한 신고 절차 등 법적 요건이나 기준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 의료체계 전반의 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비대면 진료 수요가 대형병원으로 집중될 경우를 고려하여, 의료기관간 및 환자 간 양극화 심화 및 비 의료인의 서비스 분야 참여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웰니스, 헬스케어) 간 구분이 필요하고, 신기능의 새로운 의료기기와 융합의료기기 출현에 따른 등급체계 개편 등 의료기기 및 제품의 시장진입에 대한 인허가 규제 절차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의료정보 활용과 관련해서는 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산업의 진흥과 더불어 환자들의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제도 보완도 고려해야 한다.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을 위해 의무기록 상호연계성 확보, 개인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등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에 관한 국가전략 및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 끝으로 기존 규제의 장애를 극복하고 신기술 서비스의 사업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