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국내 중소기업들은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다음 세대로 기업을 승계해야 하는 중요 전환기에 직면
■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은 높은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불가피하게 폐업하거나 중요 기업자산을 외부에 매각해야 함으로써 기업 영속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 정부는 가업승계지원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려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가업승계지원제도 현황 그리고 해외 주요 국가들의 가업승계지원제도 동향 분석을 토대로 국내 가업승계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
•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2번째 높은 수준이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
■ 반면 해외 국가들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인식 하에서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특례제도를 도입
■ 또한 많은 국가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축소해 나가고 있고, 상속시점에 추정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국가(캐나다, 스웨덴 등)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
• 현행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
-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10년 이상(현행)에서 5년 이상, 보유지분율은 50% (상장 30%)(현행)에서 30%(상장 20%)로 완화하고, 업력에 따른 공제한도를 중소기업의 평균 업력(약 12년)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필요
- 가업유지요건 중 자산유지요건(20% 이상 처분 금지)은 완화하고 업종유지요건은 삭제할 필요
-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비상장회사인 점을 고려해서 납세담보 종류에 비상장 주식을 포함할 필요
-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의 관련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할 필요
• 상속 전 가업승계주식에 대해 증여세 과세 유예 후 상속 시 정산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선대 경영자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승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상속재산을 담보로 한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
•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세 도입 검토를 통해 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대신 상속·증여세를 폐지하는 세제 개편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