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 「벤처투자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분산되어 있는 벤처투자제도를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중심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되었다.
포커스는 「벤처투자법」의 시행으로 대형투자가 용이하게 돼 머지않아 토종자본 주도의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기까지 최소 수백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의 과감한 대형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단일 조합의 결성금액이 적어도 10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100억 원 이상을 한 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의 평균 결성금액은 241억 원 수준인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유니콘 기업의 대부분은 해외 벤처캐피탈의 대형투자를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왔다.
이에 「벤처투자법」은 유니콘 기업 탄생에 필수적인 대형투자와 지속적 후속투자를 위한 단초를 마련하였다. 벤처투자조합 간 출자를 명문화 하여 대형투자를 위한 민간 모펀드 조성 및 여러 벤처투자조합의 컨소시엄이 가능해졌다. 투자목적회사(SPC)의 경우 지분매입을 허용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인 개정이 이루어질 때 금융을 바탕으로 한 대형투자를 시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속투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는 새로이 도입되는 투자목적회사(SPC) 등의 투자방식에 보다 익숙한 PE, 증권사 등 민간의 경쟁력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벤처투자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뚜렷하게 이원화되어 있던 벤처투자시장과 이외 자본시장의 경계 희석을 유도하고 벤처자금 공급자간 경쟁을 심화시켜, 장기적으로 벤처캐피탈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니콘을 탄생시키는 벤처투자제도는 대형자금조달이 용이해야하며, 이를 위해 벤처캐피탈 펀드 구조 설계의 자율성 강화, 은행권 협업을 통한 투융자 복합금융 및 투자목적회사(SPC) 활성화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회수의 장이 넓을 때 투자의 대형화도 가능하므로 다방면으로 벤처투자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추구하여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한편, 포커스는 「벤처투자법」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초기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유인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 향후 개정을 통해 회수시장에 기여하는 M&A 전용펀드나 세컨더리 펀드를 운용하는 후기 투자 위주의 벤처캐피탈에 대한 유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유니콘 기업을 감당할 수 있는 회수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기법을 활용하여 전문적으로 회수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벤처캐피탈을 육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