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질병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확대 개편(‘20. 6)하였다.

 

특별지원지역의 지정범위가 지방 소재 산업단지에서 전국에 소재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정기준은 입주율과 가동률 지표에서 매출액과 고용 지표로 변경되었다. 지정기간도 기존의 5(재지정 가능)에서 2(2년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으로 단축하여, 지자체의 신속한 자구 노력을 유도하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 인력, 자금 등이 결합된 패키지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였다.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추진체계 확립과 지정기준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에 명문화하지 못했던 추진체계를 중소벤처기업부(제도 운영 총괄) - 중소기업연구원(전담기관) - 지방중소기업 경영환경조사단으로 체계화하였고, 지원대상을 식별하기 위해 정량적 지표를 활용하여 지정기준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 설정을 위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분석지표로는 매출액과 고용을 공통지표로 활용하고, 국민연금가입 사업장 수, 전력사용량, 아파트매매가격지수, 공장등록현황을 보조지표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공통지표와 보조지표 모두 2년전 동기대비 평균 5%p 이상 감소한 지역은 22개로 나타났으나, 이 기준을 평균 10%p 이상 감소한 곳으로 강화하면 4개 지역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 값의 변화에 따라 해당 지역 수가 큰 폭으로 바뀌는 것을 감안하면, 제도 운영의 초기 단계에서는 정량적 기준을 완화하고, 사업 경험이 축적된 이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여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에 대한 통계와 현황 자료가 부족하므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위기가 일상화될 것이므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사전적 징후 단계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밀집지역 관련 통계를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 고용정보원, 국민연금공단 등과의 업무협약이 필요하다. 넷째, 지자체는 중앙부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량적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 경영환경조사단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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