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소상공인의 열악한 경영현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악화되고 있다. 그 원인은 불경기 및 소비 감소 등 외부환경,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분야에서의 과당경쟁, 창업비용의 증가로 재정 부실 초래, 생계형 창업 증가, 사업체 경영 노하우 부족 등(중소기업연구원, 2016) 다양하게 분석되나, 최근에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업종 진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이 주로 경쟁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에서의 대기업의 진출을 정부가 억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이하 생계형 적합업종’)’2018528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생계형 적합업종법)’의 통과로 도입되었다.


생계형 적합업종법 통과 이후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주요 쟁점은 크게 6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쟁점1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후속 제도가 생계형 적합업종이므로 두 제도는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두 제도는 목적·내용에서 차이가 있고 별도로 운영되므로 다른 제도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두 제도간 목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인데 반해, 생계형 적합업종은 그 중에서도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이 목적인 소상공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쟁점2는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 제조기업에만 혜택이 편중된다는 우려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 만료 품목은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나, 심의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가능하므로, 특정 업종에 편중될 것이라고 예단할 수 없다.

쟁점3은 신청단체 자격의 모호성이다. 소상공인 비중에 관한 고시 등이 발표되면 해결될 문제지만,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신청단체 내 소상공인 비중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신청단체의 업종 대표성 등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쟁점4는 정부의 영업활동 제한의 문제다.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이라는 특별한 목적이 생계형 적합업종법에 명시되어 있고, 현재 우리나라 시장 내 공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법 통과 전에 실시된 실태조사에 의하면, 통상분쟁의 위험이 있더라도 소상공인을 위해 법제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응답이 50%를 넘을 정도로(중소기업연구원, 2017),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쟁점5는 대기업은 영업활동 제한에 따른 산업 전반의 침체를, 장기간 업종을 영위해온 중견기업은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의기준에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에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지정 전부터 부작용 검토가 가능하고, 지정 이후 부작용 발생 시 해제도 가능하므로, 산업 전반의 침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또한 중견기업에 대한 예외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쟁점6인 이행강제금은 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제재이므로 폐지를 논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포상, reward)도 함께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1213일 시행까지 6개월이 채 남아있지 않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설계 측면에서 다음의 과제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타당하고 구체적인 심의기준의 정립, 생계형 적합업종 해제 시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 생계형 적합업종 발전 방안의 수립·시행, 개별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이다. 그 외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연구원·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의 구축, 업종간 융합을 추진할 수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의 플랫폼화,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홍보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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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문의 : 정수정 연구위원(02-707-9858, sjjung@kosb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