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정부(금융위)는 제도권 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16. 1. 25)이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7년까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조달한 규모는 총 247개 기업(298건), 452억원으로 창업·중소기업들에게 자금 조달의 새로운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이 현재보다 나은 창업·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 수단이 되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들을 제언하였다.
첫째, 현재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대상 기업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7년 내 창업기업’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새로운 사업 아이템(신사업, 신기술, 신제품 등)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비상장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업력 제한(7년 이내)은 ‘7년 이상’의 일반 중소기업들에게는 진입 규제로 작용하며, 해외 사례들 중 미국의 경우에는 업력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굳이 업력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현재 기업 당 크라우드 펀딩 모집금액 한도는 ‘7억원 이하’로 되어 있으나, 이를 ‘10억원 이하’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에서 미․일의 경우 모집 한도가 약 10억원, 영국의 경우 66억원 임을 감안하여, 한도액의 급격한 확대 보다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경제 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발행한도를 추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정부(금융위)가 발표한 보도자료(‘18. 1. 25)에 의하면 유망한 ‘사회적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등과 동일하게 업력 규제 완화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등 사회적 경제기업들에 대해 크라우드 펀딩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투자자들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투자금 이체 시 ‘뱅크페이’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KSM((KRX[Korea Exchange] Startup Market)에 등록된 증권사는 9개사만이 참여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뱅크페이’ 이외의 결제 방법을 허용하고, 가용한 증권사 모두가 KSM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투자자들의 크라우드 펀딩 문턱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문의 : 이정섭 수석연구위원(02-707-9817, cslee@kosb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