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15년 기준 소상공인들의 실질소득인 영업이익은 월평균 209만원으로, 임금근로자(329만원)에 비해 매우 낮은(63.5%) 수준
- ‘10년에 비해 월평균 영업이익이 32만원 감소하였으며, 특히 소상공인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도․소매업, 제조업, 숙박․음식점 등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
- 매출액이 늘어난 소상공인은 증가하였으나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감소하여 소상공인 수익성은 낮아지는 상황
• 또한, 종업원 없이 홀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어 규모면에서도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
• 고질적인 소상공인의 저소득․저성장 문제는 불경기, 경쟁심화, 혁신성 부족 등에 기인하며, 이 중 혁신성 부족 문제는 소상공인 스스로 노력을 통해 극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으로서의 타당성이 높음
- 최근 제4차 산업혁명 등 시장환경이 급격이 변화됨에 따라 고객들의 혁신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형 소상공인 정책을 도입할 필요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고질적 저소득 극복 등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 1.5만명을 육성할 계획
• 소상공인의 혁신은 경영자, 제품․서비스, 마케팅, 조직․점포운영 등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제품이나 서비스, 마케팅, 조직, 점포운영 등에서 새롭거나 경영자의 의도된 개선방법을 사용하여 고수익 및 고성장을 달성하는 소상공인”으로 혁신형 소상공인을 규정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혁신형 소상공인 정책은 스스로 혁신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아직 혁신성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혁신성을 제공하여 ‘육성’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
- 우선적으로 혁신형 소상공인을 발굴할 수 있도록 경영자, 제품․서비스, 마케팅, 조직․점포운영, 재무성과 등 부문을 중심으로 지표 개발
- 혁신형 소상공인에게 제품 및 서비스 R&D 지원을 통한 차별성 확보, 판로지원을 통한 수익성 제고, 시제품 제작 및 양산화 지원을 통한 생산성 제고,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을 통한 영업확대 등 기회를 제공
- 아직 혁신성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혁신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혁신교육’을 실시하고, 경영자 역량제고, 제품 및 서비스 혁신, 마케팅 혁신, 조직 및 점포운영 혁신 등 ‘맞춤형 컨설팅’ 수행
- 중기부․소진공이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혁신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혁신촉진 유도
• 혁신형 소상공인 제도의 효과적 운영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혁신형 소상공인 DB구축 및 체계적 성장관리, 성과평가를 통한 보상으로 지속적인 혁신 동기부여, 일자리안정자금 수혜를 위한 지원 및 연계방안 마련 등 추가노력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문의 : 남윤형 연구위원(02-707-9834, yhnam@kosb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