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서 론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제도의 도입,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조정하는 정책심의기구의 구성 등을 규정한 중소기업기본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됨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기본법 전부개정안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제도를 구축하고, 정책심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제도 조치사항을 제시하는 것임


2.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중소기업 정책을 수요(기업)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불리성을 해소하려는 시책(지원수단)공급(정부) 측면에서 특정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지원대상)으로 유형화 가능

기존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정책효과 및 성과를 주로 정책 수혜집단과 비수혜 집단 간의 재무성과 차이로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

정책평가모델 설계 시 평가의 목적, 대상, 단위 및 내용, 기준, 주체, 시기 및 주기, 활용 등에 관한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며 이에 관한 사항을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

특히 평가(성과) 지표는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실행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이력정보를 수집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활용할 수 있는 평가 모형과 지표의 개발이 필요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분석

평가 대상과 범위의 획정, 평가 단위와 평가군이 되는 사업유형의 결정 등을 위해 SIMS에 등록된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현황을 분석

분석결과를 토대로 평가 대상을 세부사업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소액사업의 기준을, 지원금 규모(5억원 미만)와 수혜 중소기업 수(5개 미만)로 하는 1, 그리고 중소기업 수혜비중(지원금 30% 미만, 수혜자수 30% 미만)을 적용하는 2안으로 제시

평가군 사업유형을 지원 대상과 기능을 모두 고려하여 경영인력’, ‘금융’, ‘기술’, ‘수출판로’, ‘창업’, ‘소상공인6개로 분류하고, 최종적으로 2018년도에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의 대상을 중앙부처의 세부사업 총 139개로 잠정 확정


4. 타부처 사례 분석

타부처 사업평가 사례

타부처 사업평가 사례를 보면, 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의 정의 및 기준뿐만 아니라 평가의 유형과 절차를 법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 유형은 모든 대상사업을 평가하는 기본평가와 특정 목적에 따라 사업군으로 평가하는 심층평가로 구분

평가 절차는 상향식 방식하향식 방식으로 차이를 보이며, 평가의 항목과 지표는 사업에 대한 계획-과정-성과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하고, 사업유형별 평가군에 따라 평가(성과)지표와 배점을 약간씩 달리 적용

평가결과의 산출은 절대평가상대평가방식으로 나뉘어지고 있음

타부처 정책심의기구 구성 및 운영 사례

각 정책심의기구는 국무총리 소속 또는 장관 소속으로 구성되며, 소관하는 정책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부처간 정책 조정, 사업의 예산배분조정, 신설변경사업의 조정 등의 권한을 대체로 보유

범부처 정책심의기구의 특성상 장관 또는 차관 등의 당연직 위원이 존재하며, 안건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목적으로 산하위원회(실무전문위원회)를 공통적으로 운영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체계 구축

기본평가심층평가로 구분하고, 평가체계는 타부처 사례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상향식 방식과 하향식 방식을 모두 대안으로 제시

기본평가(하향식 방식 기준)

평가 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2조의 중소기업자가 직간접적으로 수혜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재정사업이며, 평가대상 단위는 세부사업으로 하되 예산 비중과 중요도가 큰 내역사업의 경우 해당 내역사업으로도 평가, 단 평가실익이 적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평가군이 되는 사업유형은 6개로 하고, ‘계획(20)-과정(30)-결과(50)-가점(5)’으로 설계하여 총 5개 평가항목과 8개 평가지표를 구성

성과지표의 경우, 사업군에 따라 공통지표’ 3개와 개별(특성)지표’ 3개 등 6개 이내로 설정하여, 각각 가중치를 50%씩 배분했으며,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성과를 균형있게 반영하고, SIMS로 활용이 가능한 성과지표를 최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함

평가결과는 지표와 총점 모두 상대평가로 산출(지표 점수 4등급, 사업 총점 5등급)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의 예산조정과 개편 등에 활용

- 평가결과를 기재부 통합 재정사업 평가의 지표로 반영하거나 가점으로 처리하여 차기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개선방안을 포함하고 그 이행 실적을 의무 제출

한편, 상향식 평가의 경우, 위와 같은 하향식 평가 방식을 자체평가로 하여 상위평가(메타평가)’만 별도로 추가 운영하는 형태로 설계하고, 기재부 통합 재정사업 평가의 상위평가를 그대로 준용

심층평가

심층평가는 중기부가 기초분석을 실시한 후,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책목적에 따라 사업군과 지역군 단위로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시행

평가 모형과 지표의 경우,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심층평가의 특성 상 시행시기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하여 기본형태만 제시하고, ‘적절성(20)-효과성(30)-효율성(30)-체계성(20)’4개 평가항목에 따라 총 8개 평가지표를 적용

평가결과는 5등급의 절대평가로 산출하고 사업군의 정책효과를 확인함과 동시에 각 사업 또는 사업군의 정책 개선사항을 건의하도록 함


6. 법제도적 조치사항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의, 평가제도의 명시, 평가결과의 육성계획 반영 등에 관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조항안을 마련하고, 평가의 유형, 항목 및 시행, 평가결과 반영의 절차 등의 근거를 담을 수 있는 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결과를 차기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로 국가재정법시행령 제3조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정의와 분류 등을 규정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와 관련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총리 소속안과 중기부장관 소속안으로 나누어 제안

- 심의조정회의의 당연직 위원이 되는 그 장관 또는 차관급 등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10)을 명시하고, 위원은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그리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

- 기타 심의조정회의의 안건을 검토하고 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산하위원회로 실무조정회의(30명 이내)’분과별 전문위원회(20명 이내)’를 두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했으며, 분과별 전문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정책평가’, ‘창업벤처 및 기술인재’, ‘소상공인 및 상생협력’, ‘지역기업4개를 명시

심의조정회의 운영세칙 제정안

심의조정회의, 실무조정회의, 전문위원회 간의 역할관계, 그에 따른 기능과 운영 등(안건의 유형과 처리 절차, 위임사항 등)에 대한 사항 규정

중앙행정기관 소속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법률이 마련하도록 규정해 놓은 사항(직무대리, 서면의결, 위원 제척 및 해촉 등) 등 반영

기타 중소기업기본법 및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여 총 19개 조항과 부칙 등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