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서 론
○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제도의 도입,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조정하는 정책심의기구의 구성 등을 규정한 중소기업기본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됨
○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기본법 전부개정안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제도를 구축하고, 정책심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제도 조치사항을 제시하는 것임
2.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 중소기업 정책을 ‘수요(기업)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불리성을 해소하려는 시책(지원수단)과 ‘공급(정부) 측면’에서 특정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지원대상)으로 유형화 가능
○ 기존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정책효과 및 성과를 주로 정책 수혜집단과 비수혜 집단 간의 재무성과 차이로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
○ 정책평가모델 설계 시 평가의 목적, 대상, 단위 및 내용, 기준, 주체, 시기 및 주기, 활용 등에 관한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며 이에 관한 사항을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
○ 특히 평가(성과) 지표는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실행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이력정보를 수집․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활용할 수 있는 평가 모형과 지표의 개발이 필요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분석
○ 평가 대상과 범위의 획정, 평가 단위와 평가군이 되는 사업유형의 결정 등을 위해 SIMS에 등록된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현황을 분석
○ 분석결과를 토대로 평가 대상을 세부사업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소액사업의 기준을, 지원금 규모(5억원 미만)와 수혜 중소기업 수(5개 미만)로 하는 1안, 그리고 중소기업 수혜비중(지원금 30% 미만, 수혜자수 30% 미만)을 적용하는 2안으로 제시
○ 평가군 사업유형을 지원 대상과 기능을 모두 고려하여 ‘경영․인력’, ‘금융’, ‘기술’, ‘수출․판로’, ‘창업’, ‘소상공인’ 등 6개로 분류하고, 최종적으로 2018년도에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의 대상을 중앙부처의 세부사업 총 139개로 잠정 확정
4. 타부처 사례 분석
□ 타부처 사업평가 사례
○ 타부처 사업평가 사례를 보면, 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의 정의 및 기준’ 뿐만 아니라 ‘평가의 유형과 절차’를 법․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 유형은 모든 대상사업을 평가하는 ‘기본평가’와 특정 목적에 따라 사업군으로 평가하는 ‘심층평가’로 구분
○ 평가 절차는 ‘상향식 방식’과 ‘하향식 방식’으로 차이를 보이며, 평가의 항목과 지표는 사업에 대한 ‘계획-과정-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하고, 사업유형별 평가군에 따라 평가(성과)지표와 배점을 약간씩 달리 적용
○ 평가결과의 산출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방식으로 나뉘어지고 있음
□ 타부처 정책심의기구 구성 및 운영 사례
○ 각 정책심의기구는 국무총리 소속 또는 장관 소속으로 구성되며, 소관하는 정책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부처간 정책 조정, 사업의 예산배분․조정, 신설․변경사업의 조정 등의 권한을 대체로 보유
○ 범부처 정책심의기구의 특성상 장관 또는 차관 등의 당연직 위원이 존재하며, 안건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목적으로 산하위원회(실무․전문위원회)를 공통적으로 운영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체계 구축
○ ‘기본평가’와 ‘심층평가’로 구분하고, 평가체계는 타부처 사례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상향식 방식과 하향식 방식을 모두 대안으로 제시
□ 기본평가(하향식 방식 기준)
○ 평가 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자가 직․간접적으로 수혜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재정사업이며, 평가대상 단위는 세부사업으로 하되 예산 비중과 중요도가 큰 내역사업의 경우 해당 내역사업으로도 평가, 단 평가실익이 적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군이 되는 사업유형은 6개로 하고, ‘계획(20점)-과정(30점)-결과(50점)-가점(5점)’으로 설계하여 총 5개 평가항목과 8개 평가지표를 구성
○ 성과지표의 경우, 사업군에 따라 ‘공통지표’ 3개와 ‘개별(특성)지표’ 3개 등 6개 이내로 설정하여, 각각 가중치를 50%씩 배분했으며,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성과를 균형있게 반영하고, SIMS로 활용이 가능한 성과지표를 최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함
○ 평가결과는 지표와 총점 모두 상대평가로 산출(지표 점수 4등급, 사업 총점 5등급)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의 예산조정과 개편 등에 활용
- 평가결과를 기재부 통합 재정사업 평가의 지표로 반영하거나 가점으로 처리하여 차기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개선방안을 포함하고 그 이행 실적을 의무 제출
○ 한편, 상향식 평가의 경우, 위와 같은 하향식 평가 방식을 ‘자체평가’로 하여 ‘상위평가(메타평가)’만 별도로 추가 운영하는 형태로 설계하고, 기재부 통합 재정사업 평가의 상위평가를 그대로 준용
□ 심층평가
○ 심층평가는 중기부가 기초분석을 실시한 후,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책목적에 따라 사업군과 지역군 단위로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시행
○ 평가 모형과 지표의 경우,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심층평가의 특성 상 시행시기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하여 기본형태만 제시하고, ‘적절성(20점)-효과성(30점)-효율성(30점)-체계성(20점)’의 4개 평가항목에 따라 총 8개 평가지표를 적용
○ 평가결과는 5등급의 절대평가로 산출하고 사업군의 정책효과를 확인함과 동시에 각 사업 또는 사업군의 정책 개선사항을 건의하도록 함
6. 법제도적 조치사항
□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의, 평가제도의 명시, 평가결과의 육성계획 반영 등에 관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조항안을 마련하고, 평가의 유형, 항목 및 시행, 평가결과 반영의 절차 등의 근거를 담을 수 있는 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결과를 차기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로 「국가재정법」시행령 제3조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정의와 분류 등을 규정
○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와 관련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총리 소속안과 중기부장관 소속안으로 나누어 제안
- 심의조정회의의 당연직 위원이 되는 그 장관 또는 차관급 등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10개)을 명시하고, 위원은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그리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
- 기타 심의조정회의의 안건을 검토하고 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산하위원회로 ‘실무조정회의(30명 이내)’와 ‘분과별 전문위원회(20명 이내)’를 두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했으며, 분과별 전문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정책․평가’, ‘창업벤처 및 기술인재’, ‘소상공인 및 상생협력’, ‘지역기업’ 등 4개를 명시
□ 심의조정회의 운영세칙 제정안
○ 심의조정회의, 실무조정회의, 전문위원회 간의 역할관계, 그에 따른 기능과 운영 등(안건의 유형과 처리 절차, 위임사항 등)에 대한 사항 규정
○ 중앙행정기관 소속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법률이 마련하도록 규정해 놓은 사항(직무대리, 서면의결, 위원 제척 및 해촉 등) 등 반영
○ 기타 중소기업기본법 및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여 총 19개 조항과 부칙 등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