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서론
최근 지역 내 효율과 지역 간 형평을 강조하는 혁신이 지역적인 접근으로 이어지면서 클러스터의 역할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벤처집적지에 대한 정책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여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우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역동적인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 신집적화 모델을 제시하고, 기존 기관들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며, 구체적 실행을 위해 입법방안을 제시한다.
2. 국내 벤처집적제도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는 다양한 입지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벤처기업을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주요 입지제도와 지원시설은 다음과 같다.
<벤처 주요 입지제도 및 지원시설 현황>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
벤처기업 집적시설 |
산업기술 단지(TP) |
창업보육 센터 |
창조경제 혁신센터 |
가. 벤처집적지 위치기업의 성과 및 특성
2016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Raw data)를 활용하여 집적지별 성과 및 특성을 분석한 결과, 벤처집적지 위치기업의 규모가 일반적으로 타 집적지 대비 작고, 성장단계에 있어 초기단계의 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벤처집적지 위치기업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나, 연구개발비율 및 연구인력 보유 비중이 높고, 목표시장이 해외 지향적이고 산·학·연 협력이 타 집적지 대비 상대적으로 활발해 잠재성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국내 집적지의 문제점
국내 집적지의 문제점은 집적지 내 벤처기업의 집적도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편차가 크게 존재한다. 혁신 자원(자금, 인력, 지원인프라 등)의 지역 간 편중성이 매우 크고, 혁신 주체들 간 협력 활동과 정보 교류가 부족하다. 집적지 내 구심점이 없어 집적지 내 혁신생태계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이 어려우며, 집적지 형성이 벤처기업 위주 혹은 연구기관 위주의 단독 조성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시에는 고성장 혁신기업을 위한 환경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3. 해외 주요국의 집적지 사례
해외 주요국 사례로, 미국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와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 네덜란드의 푸드밸리, 영국의 테크 시티와 케임브리지 바이오클러스터, 덴마크 및 스웨덴의 외레순 푸드클러스터를 살펴보았다.
가. 해외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해외 우수 클러스터들은 대학 및 연구기관이 집적된 지역에 조성되어 연구개발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집적지 내 민간 주도형의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된 구심기관이 존재한다. 지역 내 혁신 주체들 간 연계, 협력 및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고급 인력이 선호하는 지역 이미지와 정주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집적지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혁신주체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주민 등도 참여. 지역 내 기업가정신 및 혁신 문화가 잘 조성되어 있으며, 클러스터 내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다. 정부의 역할은 네트워크의 촉진자이자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규제 개선, 물리적 인프라 조성, 행정서비스, 예산 지원 등에 국한되며 실질적인 의사 결정은 민간주도로 작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나. 해외 주요국의 최근 동향
최근 해외 주요국들은 국가 차원이 아닌 지역 단위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신생기업을 늘리는 것보다 스케일업(Scale-up) 기업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추진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벤처 신집적화 추진방안
현재 벤처 관련한 입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개별 대학을 대학 밖으로 유도하고 지역 및 광역 차원에서 대학의 혁신 인프라를 외부 벤처생태계와 과감히 연계(조영삼 외, 2016)시켜 줌으로써 지역 단위의 역동적인 혁신생태계 구현이 필요하다.
가. 벤처 신집적화 추진방안
벤처 신집적화 혹은 벤처 신집적지란, 일정 지역 내 “혁신 주체들(대학·연구소, 기업, 정부, 투자기관, 지원기관 등)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이 참여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한 기관이 주체가 되어 산·학·관 간 상호작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역을 “벤처 신집적지구”로 정부에 지정을 요청하면 정부 심의를 거쳐 지구가 지정되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벤처 혁신생태계 집적지 조성 프로젝트(지구)”를 대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투입되고 이를 중심으로 관련 입지제도 및 시설들을 통폐합하는 벤처 신집적화 모델[제1안]을 제안한다.
<벤처 신집적화 모델[제1안]>
그러나, 위와 같은 새로운 모델 적용 시 제도 신설이 쉽지 않은 현실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별법(제11조)에 근거하고 있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어 온 창조경제혁신센터, 산업기술단지(TP)의 지배구조와 기능을 확충시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지원기관들의 기능 및 역할 조정을 중심으로 세 가지 방안[제2,3,4안]을 제시하였다.
나. 벤처 신집적화 추진을 위한 입법 방안
현행법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중심의 개별적 운영에서 벗어나, 민간중심의 통합적 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적인 통합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방안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로 ‘(가칭)벤처신집적지구’로의 통합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명칭, 지정절차, 지원제도 등의 통합을 통해 효율적 제도 운영을 도모하며, 2단계는 거버넌스 및 기능을 정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벤처신집적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개요>
구분 |
개선방향 |
개선내용 |
1단계 |
벤처기업지원을 위한 집적지구, 시설에 관한 제도를 통폐합 |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가칭)벤처신집적지구’로 통합 - 벤처기업집적시설 |
2단계 |
- 거버넌스 구축 - 기관들의 기능 정비 |
제1안) 벤처신집적화 모델 적용 제2안) 지역구심기관 신설 + 관련기관 기능 정비 제3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중심기관화 + 산업기술단지(TP) 기능 강화 제4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중심기관화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능 강화, 산업기술단지(TP) 기능 축소 |
입법 방안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 다. 입법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해 단일제 도로 통합하는 방안이나, 현실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문의 : 이미순 연구위원 (02-707-9812, mslee@kosb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