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경주지진, 태풍차바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재해지역 소상송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가 절반 이하로 하락하는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업환경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재난 소상공인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201612월 국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발의하여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난에 대응하는 소상공인 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개정법안 시행 시 적용 가능한 정부의 지원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재난피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타당성

재난피해 소상공인의 복구를 지원해야하는 타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에 따른 국가의 소상공인 보호책무이다. 대한민국 헌법123조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지원 대상인 농어업과 동일한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중 경제약자인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둘째,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과의 형평성 차원이다. 현재 시행 중인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지원은 영업활성화를 통한 고객매출 증대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불가항력적인 자연재난 시 소상공인전통시장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은 영업활성화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셋째, 소상공인 영업중단에 따른 생활 및 지역경제 안정 차원이다. 자연재난에 따른 영업중단은 저소득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심각히 위협하며, 영업중단은 지역경제 수요-공급 불균형을 야기하여 물가상승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므로 피해 소상공인들이 신속히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어업에 비해 소상공인들이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은 농어업에 비해 사업체수 987, 종사자수 162, 매출액 65, 영업이익 140, 세금공과금 145배 등 국가경제에 기여하는바가 크게 나타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검토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도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6조에서는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업염생산업에 대한 시설의 복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 번 개정안은 여기에 소상공인의 시설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원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현재 농어업염생산업의 토지, 시설, 제품, 장비 등을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시설이 포함될 경우 첫째, 소상공인 생산시설 및 사업장이 파손된 경우, 둘째, 소상공인이 생산취급하는 제품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경우, 그리고 소상공인의 생산 및 유통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설비나 장비가 파손되거나 유실된 경우 등(보유 유형자산 기준 1억원으로 구분)으로 구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재난지원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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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대안 :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확대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현재 주택과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1년이고,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등 5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소상공인 시설은 풍수해보험의 가입목적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소상공인의 지원 필요성 및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고려하였을 때 소상공인 또한 풍수해보험의 정책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 자연재난 시 피해규모에 따라 비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의 상품개발, 동산에 대한 특약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풍수해보험법 시행령2(보험목적물)의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산영업시설을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연재해에 대한 소상공인의 명확한 피해와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손해평가인의 양성도 필요하다.


5. 피해 소상공인 직접 지원방안

재난지원금이나 풍수해보험 외에 정부가 피해 소상공인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 재난극복 컨설팅이다.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센터, 구청에 소상공인 재난극복 상담센터를 임시적으로 설치하고, 공무원, 소진공 전문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인력을 배치하여 지원사업과의 연계, 조기 극복방안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둘째, 빈점포를 활용한 임시점포 제공이다. 지자체는 건물주와 협의를 통해 빈점포를 활용(재임대)하여 임시점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방안은 소상공인들의 일시적 영업중단을 방지할뿐만 아니라 상권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상권 내 빈점포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재고품 등 보관을 위한 창고공간의 무상제공이다.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제품을 보관해 주거나 사설창고 이용비용 지원을 통해 재고품이나 원부자재, 설비장비 등을 보관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넷째, 재해피해 차량에 대한 리스(lease) 지원이다. 자연재해로 인해 파손유실된 영업용 차량과 동급의 차량에 대해 소상공인이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리스비용에 대한 일정비율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재설정이 필요하다. 현재 법에서 의미하는 소상공인 보호개념은 불공정거래, 대기업 횡포 등 사회적 강자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의미인데, 향후에는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하는 개념도 포함하여 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문의 : 남윤형 연구위원(02-707-9834, yhnam@kosb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