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노동환경이 변화하고 새로운 고용형태들이 출현하고 있음
o 新고용형태 출현의 주요 배경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의 보다 높은 유연성 요구, 폭넓은 ICT 활용, 특수한 사업활동 및 직무의 중요성 증대 등임
o 이들 新고용형태는 노동의 구성·종류·성격이 달라지고 있으며, 기존의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는 담보하기 어려운 특성들을 보이고 있음
□ EU는 유럽에서 새로이 나타난 9개의 고용형태를 조사 분석하고 이들이 노동조건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할 점들을 권고하고 있음
o 분석 대상인 新고용형태는 근로자 공유, 일자리 공유, 일시적 근로, 캐주얼 근로, 바우처 근로, 모바일 근로, 포트폴리오 근로, 크라우드 고용, 협력 고용 등임
□ 新고용형태는 고용관계, 근로형태, 독립사업자들 사이의 네트워킹 방식, 근로장소, ICT 활용 등에서 기존 고용형태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음
o 新고용형태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된 핵심 특징은 유연성의 제고임
o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전통적인 1對1 관계가 아니며, 근로형태도 정기적이며 연속적인 방식이 아니리 일시적 또는 한정된 기간의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음
□ 新고용형태가 근로조건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특성, 그들의 선호와 양자 간의 협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o 新고용형태는 특정 그룹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노동시장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o 하지만 일부 고용형태의 경우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하며, 유연성 제고의 영향도 상이하게 나타남
□ 新고용형태별 이질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일반적 논의 또는 정책적 권고는 의미가 매우 약함
o 신고용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필요하며, 법제화 및 규제 프레임워크, 모니터링과 컨트롤 메커니즘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고용형태 출현은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미래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소극적 차원이 아니라 미래를 적극적·주도적으로 형성해간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원문] Eurofound, New forms of employment, 2017.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