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호주의 창조산업 육성정책
1. 영국의 창조산업 육성 전략 : 'Creative Britain'
(Creative Britain: New Talents for a New Economy)
□ 개요
○ 영국에는 현재 200만 명 정도의 근로자가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에 종사하면서 GDP의 7.3%인 年 600억 파운드(약 122조원)의 산출을 기록, 영국을 혁신국가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영국의 창조산업은 2000~2001년 전체 경제성장률 2.8%를 상회하는 9%의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음반 TV 프로그램 등 문화산업 수출 비율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 높음
○ 영국의 창조산업이 이처럼 성공할 수 있는 배경에는 △국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적극적 지원, △식민지 지배경험을 통해 축적한 문화적 다양성, △창조산업의 교육과 개발에 대한 지속적 투자 등의 요인을 들 수 있음
○ 영국 정부는 2012년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영국을 더욱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경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크리에티브 브리튼(Creative Bratain)’이라는 슬로건 아래 2008년 2월 창조산업 육성에 관한 중장기 전략을 발표 (Creative Britain: New Talents for a New Economy)
○ 동 전략은 문화미디어체육부(DCMS)가 기업규제개혁부(BERR) 및 혁신대학기술부(DIUS)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기존의 간접지원 방식에서 탈피, 8개 부문 26개 정책 과제를 통해 창조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 내용
○ 창조교육 실시 : ‘재능 발견(Find Your Talent)’ 프로그램 전개
- 향후 3년간 2,500만 파운드(약 509억원)를 투입, 청소년들이 전시회 견학과 연극관람 등 문화활동을 1주일에 5시간 동안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
○ 일자리로의 재능 전환
- 재능있는 청년들에게 관련 정보 제공 및 멘토링 실시. 전국적인 ‘기술캠프(skills camp)’ 운영 등 ‘재능경로 제도(Talent Pathway Scheme)’ 실시
- 다양한 창조 인력들을 육성할 수 있는 활동을 장려하고 모범사례를 확산
- 산학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기술공급(skill provision)’ 격차를 좁히면서 상호이익이 되는 협동 연구를 수행하도록 장려
- 정부는 고용주들과 기술 공급자들이 전국기술아카데미(NSA)와 컴퓨터게임우수성센터(CECG) 등 혁신적 창조학습 장소를 설립하도록 장려함
- 고등교육기관이 14~25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엔드-투-엔드(end-to-end)’ 창조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아카데믹 허브(Academic Hub)’의 영향을 분석
- 2013년까지 ‘견습생 제도(Apprenticeship)’를 통해 창조산업에서 매년 5,000명의 인력이 배출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환경을 구비
○ 연구 및 혁신 지원
- 1,000만 파운드(약 204억원)를 투입,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ㆍ제품ㆍ공정ㆍ서비스를 공동 개발해 나가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전네트워크(Knowledge Transfer Network)’를 구축
- 300만 파운드(약 61억원)를 투입,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창조적 혁신가 성장(Creative Innovators Growth)’ 프로그램을 진행
- 창조산업의 경제적 혜택을, 혁신에 의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보다 정확하게 계량화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
○ 자금 및 성장 지원
- 창의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벤처캐피탈을 제공, 예술적 우월성과 상업적 잠재력을 결합한 창조적 경제 프로그램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
- RDA는 지방에서 창조산업 지역 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창의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문화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
- ‘기업자본기금(Enterprise Capital Fund)’을 활성화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분위기가 촉진되는 환경을 조성
○ 지식재산 장려 및 보호
-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지식재산권 보유자가 불법 파일공유에 공동대응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령이 실시될 수 있도록 2009년 4월까지 제도를 정비
- 지재권 관련문제를 각 지역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정책자원(expert policy resource)’을 허용하는 등 효과적인 지재권 보호 활동계획을 수립
- 학교 교과과정과 공공 캠페인을 통해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제고
○ 창조 클러스터 지원
- 창의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역 창조적 경제 전략적 프레임워크(Regional Creative Economy Strategic Framework)’를 시범 구축
- 온라인 비디오 게임, 비디오ㆍ음반 유통, 사용자 제작 콘텐트 보급을 비롯한 차세대 브로드밴드 투자에 대해 미래 시장 개발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제거하는 조치를 수행함
- 각 지방 당국이 창조 허브 구축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방 인프라 메뉴(Menu for Local Infrastructure)’를 개발
- 맨체스터콘하우스와 타이네사이드시네마 같은 도시기업 창조 허브인 ‘혼합 미디어 센터(Mixed Media Centre)’를 설립
- 라이브뮤직포럼(LMF) 권고에 따라 공연장 안전성을 강화
○ 글로벌 창조 허브 구축
- 글로벌 무대에서 혁신적ㆍ역동적 역량을 인정받는 영국 창조산업의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5개년 전략을 선도
- 다보스경제포럼을 벤치마킹해 전 세계 창조산업과 금융 부문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연례 세계 창조기업 컨퍼런스를 2009년 봄에 출범시킴
- 런던시 및 기타 파트너와 공동으로 런던의 창의적 축제를 지원하고, 이들 축제가 전국에서 개최되는 각 지역 축제와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구축
2. 호주의 창조산업 육성 전략
(Building a Creative Innovation Economy)
□ 개요
○ 호주에는 2006년 현재 전체 근로자의 5.3%인 약 50만명이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 관련 직종에 종사하며, 이들이 얻은 소득은 연간 약 280억 호주 달러로서 전체 임금의 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호주에서는 2000년대 ICT 발달에 따른 본격적인 디지털 경제시대에 맞이하여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예술, 출판, 미디어, 광고마케팅,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트 개발, 디자인 등 창조산업에 관한 육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전개
○ 이러한 각 주 정부의 프로그램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기 위하여 주 정부 문화장관 이사회에서는 2008년 2월 더욱 강력한 ‘창조적 혁신경제의 건설’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발표 (Building a Creative Innovation Economy)
○ 동 보고서는 환경문화유산예술부(DEWHA) 주관 하에 8개 주 정부 문화장관 이사회가 창조경제회의 활동을 통해 마련한 권고안을 담고 있으며, 각 지방정부들이 창조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5개 분야의 실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에 관한 접근성 개선
- 국가 유산 소장품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문화적 작품 및 경험에 관한 접근을 확대함
- 초고속통신, 모바일 및 방송 인프라의 활용 극대화를 위한 창조산업의 역량 강화
- 효과적인 창조산업에 지원을 위해 정부간 육성정책 및 프로그램의 조정기구를 설치 운영 (예: SA의 'Creative Industries Steering Committee’)
○ 창조적 디지털 콘텐트의 생산 증대
-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호주에서 생산되는 디지털 콘텐트의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론을 연구
- 창조적 콘텐트 생산활동을 지원할 정부 및 민간의 지원, 업체간 협력 등 제도적 육성방안 강화
- 저작권법 및 관리절차의 간소화 및 탄력화 적용으로 창조산업 종사자의 부담 경감
- 창조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리에 관한 교육의 강화
○ 예술가와 경영자를 위한 기술 개발
- 창조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 토착 원주민에 대한 멘토 프로그램의 실시 등 교육 기회의 촉진
- 창조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용적인 비즈니스 훈련 프로그램의 실시
- 창조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e-비즈니스에 관한 인식 교육 강화
○ 창조부문의 협력 강화
- 창조산업에서의 파트너십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지역 기관간 공동 협력
- 디지털 문화콘텐트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기관과 e-러닝 프로그램의 강력한 연계 실시
- UCC와 지역 참여 등 이용자가 주도하는 사회 미디어 현상에 관한 인식 촉구
- 창조산업의 성장과 개발에 관한 연구 활성화
- 정부의 정책입안자에게 창조산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시킴
○ 창조적 혁신경제의 상업화 촉진
- 확대된 경제에서 혁신과 성장 동력으로서의 창조성, 문화부문 및 창조산업의 핵심적 역할에 관한 인식과 옹호
- 창조산업을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모델과 산업발전 전략의 개발
- 수요 대응형 제품과 서비스 생산을 위한 국내 시장 및 해외 시장에 관한 연구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