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facebook
  • twitter
  • kakao story
  • naver band
  • 프린트
  • 주소복사

연구원 동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세부정보
제목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이름 채희태 선임연구원
날짜 2023년 11월 21일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1121() 오전 10시부터 호텔 프레지던트 모짤트홀(서울특별시 중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세미나는 20241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의 안전과 보건이 확보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습니.

 

첫 번째 발제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진우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동향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이 부족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충돌되는 내용도 많아 실질적 안전에 많은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내년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많은 부담뿐만 아니라 소기업과 우리나라 전체의 안전에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하였습니.

 

두 번째 발제자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최진원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현황 및 적용 확대 검토를 주제로 발표,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책임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위헌성 논란을 해소한 후 법 적용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입법취지 및 내용을 고려할 때 통상 단일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50인 미만 영세업체에 적용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측면도 존재하며, 단일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직접 부담하고 해당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더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재해 예방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습니.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광일 본부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근주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전승태 팀장(한국경영자총협회),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진원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황경진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나갔습니.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중소벤처기업연구원)
TEL : 02-707-9800FAX : 02-707-9892

Copyright 2014 KOS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