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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현황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 제11조제1항제1호 상세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규정(조항)
- 해당사항 없음 - - -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법 제11조제1항제2호 상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 해당사항 없음 - -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 제11조제1항제3호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1 2명 파견법 제20조 등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법 제11조제1항제4호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 해당사항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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