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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포커스

주요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제도 비교 : 재생·폐업, 신용회복, 특별구제 중심으로 연구에 대한 세부정보
제목 주요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제도 비교 : 재생·폐업, 신용회복, 특별구제 중심으로
저자 김경민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문면수 22 page
주제 자영업/소상공인
원문파일
발행일 2022-03-30

[주요내용]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한 상환부담 및 대출증가와 폐업지연으로 인한 잠재부실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위기극복 및 신용회복을 위한 주요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정책방향을 모색

 

일본과 미국은 소상공인 재생·폐업을 위해 중소기업 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기업에 대한 진단을 통해 재생가능성을 판단하여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는 반면 한국은 재생과 폐업을 판단하는 진단 프로그램 부재

일본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는 공적기관으로 상담을 통해 경영·재무 상태를 진단하고 재생이 가능한 경우 재생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개선 및 채무조정을, 불가능한 경우 조기청산 상담 등 폐업을 지원

미국은 민간기구 기업회생협회의 구조조정 전문가가 위기기업에 개입하여 기업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재생가능성을 판단하고 재생이 가능한 경우 재생전략을, 재생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의 매각 등 출구전략을 수립하여 구조조정 실시

한국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재생 보다는 원활한 폐업 및 폐업후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재생과 폐업을 판단하는 진단 프로그램이 부재하고 패키지 내 사업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가 상이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미국은 민간 신용상담기구, 프랑스는 행정위원회인 과채무위원회, 한국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사적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프랑스는 사적 채무조정이 의무화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활성화

미국은 파산 신청 전 180일 이내에 비영리 민간 신용기구에서 상담을 의무화하여 사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공적기구인 과채무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원의 파산절차 이전에 사적 채무조정을 의무화

한국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사적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자격, 조정대상 채무 등에 제한이 존재

 

캐나다와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정부제공 대출을 대상으로 조건부 부채탕감을 지원하거나 채무경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특별구제 제도를 시행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긴급사업자대출(CEBA)을 실시하고 대출금 일부를 조기 상환 시 나머지 금액을 탕감

미국 정부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시행하고 대출금을 적격용도에 사용 시 전액을 탕감해 주었으며, 소기업 채무경감 프로그램(SBA Debt Relief)을 통해 일정기간 대출금을 정부가 대신 상환함으로써 채무부담을 경감

 

위와 같은 주요국 사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생 및 신용회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생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진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위기극복 또는 폐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신청기준 완화 및 원금 감면율 확대, 신용상담 의무화 등 활성화를 통한 개인파산 예방 필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부채 일부 탕감 등 특별구제 제도 고려 필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회복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범부처 원스톱 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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