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간주도 스타트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진입규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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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수정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원문면수 | 80 page |
주제 | 금융/조세 |
원문파일 | |
발행일 | 2024-09-01 |
ㅇ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금조달 및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중요 -회수시장 활성화는 스타트업이 다양한 형태의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게 하고 투자자의 경우 투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조기에 수익을 실현하거나 손실을 회피할 수 있게 함 -스타트업은 자금조달을 통해 성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주식 발행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보상제도도 적극 활용 ㅇ스타트업 입장에서 투자를 널리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양도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주권은 주식의 양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발행되는 것이지만, 발행이나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분실의 위험 등 관리에 어려움 -또한 새로 도입된 성과조건부주식, 복수의결권주식과 기존의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발행할 경우 관련 전문적 주식 사무관리 필요 ㅇ미국에서는 이러한 시장의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스타트업과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리콘밸리 기반 스타트업인 카르타(Carta) 성장 ㅇ스타트업 주식 발행, 거래 및 이익배당, 명의개서 대행, 주주명부관리, 주주총회 관련 통지 등 주식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고려할 때 현행법상 한국예탁결제원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에 함 ㅇ「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진 은행이어야 함 -전자등록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즉 「상법」상 주식회사, 자기자본, 사업계획, 인적·물적 설비, 정관 등, 임원요건, 대주주요건, 사회적신용요건,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을 갖추어야 함 -「전자증권법」 제5조 제2항 및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항 및 별표 1은 비상장주식에 관한 전자등록업무를 하기 위한 최저자기자본을 2백억 원으로 규정(허가업무단위 1-1-2) -2020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비상장주식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두나무의 경우 30억, 서울거래주식회사의 경우 3천만 원(2020년 기준)임을 고려할 때 최저자기자본 요건 등을 살펴보면 핀테크기업이 충족하기 어려움 ㅇ또한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진 은행 요건은 2008년에 도입된 기준으로 오랜 기간 개정이 되지 않아 디지털경제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합되지 않는 진입규제로 판단되어 개선 필요 -비교법적 검토 결과,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진 은행 등과 같은 기준을 찾아보기 어려움 ㅇ스타트업 주식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같은 최소한의 물적 설비,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상장회사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다른 차등화된 위험에 비례하여 요건을 설정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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