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동향 및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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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강재원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원문면수 | 19 page |
주제 | 금융/조세 |
원문파일 | |
발행일 | 2021-12-27 |
[주요내용] 정부는 제2벤처붐 확산 전략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일명 스톡옵션, stock option)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에 의해 부여되는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대상, 부여한도, 행사가격 등에 있어 상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비해 유리하다. 또한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한해 연 3천만 원까지 비과세(비과세 특례)하며, 연 3천만원 한도 초과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5년 간 분할납부(납부 특례)가 가능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행사 시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신 행사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과세특례)가 가능하다. 이 같은 혜택에 힘입어 `15년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 이후 신고건수와 부여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전체 벤처기업 대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기업의 비율은 약 1%에 불과한 실정이다.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활용에 대한 인식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 효용성에 대한 적극적· 지속적 홍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부여 벤처기업의 70%가 업력 7년 이하의 창업 기업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업력 3년 이하의 초기창업기업이 42.48%에 달했다. 또한 서울 소재 벤처기업의 비중은 24.9%에 불과한데 반해 부여기업 기준 비중은 50.98%에 달해 서울 편중이 심하였다. 본 보고서는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활성화를 위해 조세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 특례가 인센티브로써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적절한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기준 현실화 및 관련 신고사항 개선을 위한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덧붙어 외부 우수 인력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부여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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