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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포커스 22-12호 ' 중소기업 가업승계 주요 쟁점과 2022년 세제개편안 시사점' 보도자료에 대한 세부내용
제목 [보도자료] 포커스 22-12호 ' 중소기업 가업승계 주요 쟁점과 2022년 세제개편안 시사점'
이름 최세경 연구본부장
작성일 2022년 09월 24일
첨부파일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이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중소기업벤처연구원(원장 오동윤)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주요 쟁점과 2022년 세제개편안의 시사점’(최세경 연구위원)이란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실효성이 부족했던 가업승계 관련 여러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20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22년 세제개편안이 중소기업 가계승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것으로 ‘KOSI 중소기업 포커스’(22-12)에 실렸다

 

최세경 연구위원은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중소기업 선호도가 높은 가업승계 방식인 증여의 세제혜택을 상속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수요와 정책 간 불일치를 해소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가업승계 세제혜택 제도는 가업승계 시 일정 요건을 전제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공제하여 장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가업승계 이후 경영 족쇄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적지 않아 오히려 가업승계를 제약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현행 제도의 한계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모두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 원까지 높이고,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50%에서 40%,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가 지속될 때까지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최세경 연구위원은 가업승계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세제 특례로 소유권과 경영권을 동시에 확보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 요건 등이 크게 완화되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뒤 그렇지만 추가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세제개편안의 입법이 이루어지더라도 해외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되는 상속자 / 수증자의 경영권 유지 업종 변경 제한 자산 처분의 금지 개인사업자 제외 등의 요건을 향후에 더 완화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경영 컨설팅, 가업승계 관련 정책자금 등 다양한 지원 정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붙임: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주요 쟁점과 2022년 세제개편안의 시사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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