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도자료] 포커스 22-04호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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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은애 연구위원 |
작성일 | 2022년 03월 0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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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3월 3일 금융위원회가 4번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관리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는 사회안전망과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맞물려 있다”고 지적하고 “자영업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는 대출 회수는 금융시스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 자영업자 부채는 887.5조 원으로 19년 동기 대비 29.6% 증가하였다. 특히 부실 위험이 큰 다중채무자와 저소득자의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아졌으며, 영세 업종 및 코로나 타격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취약한 상황은 고질적인 자영업 구조와 맞물려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소득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된 금리 인상이 예견된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을 무리하게 회수하여 연쇄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취약가구와 실업을 양산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은 이 같은 이유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여 여부와 가계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한 부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부채 조절에 대한 방안은 거치 및 상환기간 연장 뿐 아니라 프로그램과 정책적 방법을 병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부채지원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으로 △행정명령 대상 사업자에 대한 고정금리 대환대출 시행 △맞춤형 이자 지원 △단계별 이자 유예 및 면제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채무변제계획 컨설팅 지원 △거치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이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을 통한 중·장기 지원 방안이 제시됐는데 담보대출에 대한 단계적 융자조정과 운전자금 부채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한 부채 일부 조정이다.
세 번째로는 △조건부 폐업 인정 △원금 일부 면제를 포함한 패키지 정책 △ 경영안정 중심의 정책 비중 확대 지원이다. 끝으로는 현실성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업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여 범정부적 논의를 통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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