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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포커스 21-20호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연대보증과 책임경영심사」 발간 보도자료에 대한 세부내용
제목 [보도자료] 포커스 21-20호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연대보증과 책임경영심사」 발간
이름 조이현
작성일 2021년 11월 26일
첨부파일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 연대보증과 책임경영심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의 조이현 수석연구위원은 1126()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 연대보증과 책임경영심사에 관한 보고서(중소기업포커스 제21-20)를 발표하였다.

 

재도전은 경영의 실패를 사회적 비용으로 매몰시키지 않고 실패한 경험을 자산화하여, 창업 및 재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우리나라가 재도전이 어려운 환경 중 하나가 중소기업 대부분이 투자보다는 은행대출에 의존하여 자금을 조달하며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에서는 대출 및 보증 시 채권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기업에게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 이는 사업 실패 시 주변인도 함께 신용불량자가 되는 폐단이 발생한다.

 

20184월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전면 폐지가 시행되었고, 이의 보안으로 사전·사후심사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책임경영 강화를 유도하고, 심사기법 개선을 통해 추가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대안으로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보증기관은 사전적으로 경영자의 책임경영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책임경영 심사체크리스트책임경영 평가지표를 운용하고 있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위축이 우려가 되었으나, 신보와 기보의 총 보증공급액은 67.3조원(18.4~19.3)으로 전년동기(66.5조원) 대비 약 0.8조원 증가하고, 신보의 경우 최근 4년간 구상채권 회수금액은 2017년 약5조원(회수율 3.5%)에서 20203.9조원(회수율 3.1%)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기존 보증업체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추진은 신용등급이 우수한 기업부터 추진하여 낮은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면제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성실책임경영의 유인이 낮아지고 기업 부실률 증가가 우려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서 일률적인 연대보증 면제정책을 적용하기 보다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부분 연대보증하는 대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책임경영심사 체크리스트 항목에 저촉될 경우 일률적으로 보증신청을 반송하기 보다는 실제경영자의 연대보증 입보를 전제로 본 심사에 의해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증 당시 사전적으로 적용되는 연대보증인 면제제도를 성실기업인이 사업실패시 책임경영 등 준수 여부가 확인되면 사후적으로 연대보증인을 면제 해주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공공금융기관 보증부 대출과 민간금융기관에 인적 물적 담보 대출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금융기관에만 적용하는 연대보증제도 폐지 정책은 창업 및 재도전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공공민간 금융기관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책임경영심사의 고도화를 통해 민간으로의 확대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책임경영심사위원회(가칭) 설립 후 이 조직에서 책임경영심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고도화, 그리고 조직, 예산 등을 담당하면 효율적이며 재도전 활성화에도 기여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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