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도자료] 포커스 21-17호 중소기업 주식취득거래의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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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 진 |
작성일 | 2021년 09월 13일 |
첨부파일 | |
중소기업 주식취득거래의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 및 시사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의 박진 부연구위원은 9월 13일(월) “중소기업 주식취득거래의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 및 시사점”에 관한 보고서(중소기업 포커스 제21-17호)를 발표하였다. 최근 첨단기술 및 바이오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시장 진출로 인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식취득거래가 주목받고 있다. 주식취득거래 상에서 주식 양도에 따른 지배권이 이전될 때 인수기업은 통상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하는데,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평가는 매수인의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제도(제133조)를 두고 있지만 유럽이나 일본처럼 의무공개매수제도(mandatory tender offer)를 시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택하지 않는 법제도 하에서 인수기업은 피인수기업의 대주주 지분을 이미 장외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한 뒤 매수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에 의한 투자이익이 대주주에게만 귀속된다는 문제가 있다. 10% 이상의 지분을 인수한 거래를 대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분석한 결과, 인수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30~37%, 피인수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19~27%,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25~33%로 나타났다. 또한, 20% 이상의 지분을 인수한 거래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인수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43~55%, 피인수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37~50%,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52~66%로 상승하였으며, 양(+)의 프리미엄을 지불한 거래로 제한하면 경우에 따라 100% 이상으로 치솟았다.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대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배경으로는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시장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쉽지 않아 과감한 투자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박진 부연구위원은 주식취득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피인수기업의 기업가치 또는 미래가치에 기반을 둔 공정한 금액책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둘째, 유럽의 사례와 같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재도입하거나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 인수 시 이에 준하는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