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인식과 중소기업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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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채희태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원문면수 | 23 page |
주제 | 법령/규제 |
원문파일 | |
발행일 | 2022-01-27 |
[주요내용]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둘러싼 중소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1년 9월 기준 전체 사망사고자의 94.7%가 중소기업에서 발생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재정적 여건이 부족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가 어려운 상황 •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불필요한 우려가 확산되는 것은 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만 부각되고 있기 때문 ■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은 ‘적용범위 및 시기’,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 위반 시 제재’임 •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21.1.27.부터 시행(규모·공사금액에 따라 일부 적용시기 차등) • 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게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부과되며,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에도 해당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시 재제로 처벌 및 양벌규정이 있지만,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으며 법인·기관도 안전보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면책가능 ■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보건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정부의 다양한 예방정책과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해야 함 • (중소기업의 대응) 안전보건 핵심가치 설정,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문화 조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취득,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활용 등 • (정부 지원 사업)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중소규모 화학공장 기술지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등 ■ 중소벤처기업청,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기적인 설명회 개최 및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한 추가 지원사업 발굴 • 권역별·업종별·규모별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및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추가 지원사업 발굴 필요 ■ 중소기업의 다양성과 중대재해사고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사례별 구체적 면책 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혀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강구 • 처벌 및 면책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고 있는 않은 상황은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킬 뿐임 • 기존 중대산업재해 사례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구성하여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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