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규칙
제정 2020. 07. 16.
개정 2022. 05. 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사업 운영규정」 제2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연구윤리 확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연구원의 명의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발표, 심사, 학술대회 참가 및 학술지 게재 등)의 연구 활동 과정 전반에 대해 적용하며, 연구윤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중복게재‧부당한 저자 표시 등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나. 변조 :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다.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나, 출처표기를 한 경우라도 해당 연구보고서에 인용된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라. 중복게재 : 저자 자신의 과거 출판물 등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출처표기를 한 경우라도 해당 연구보고서에 인용된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마.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내지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내지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사. 기타 경제‧사회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2. ‘연구자’는 연구책임자와 연구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원에 알린 자를 말한다.
4.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연구원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7.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① 연구자는 연구의 계획부터 출간에 이르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구 완료 시 표절검사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논문표절 및 논문유사도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예방 의무) 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연구진행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교육방법 및 시기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연구결과물 등의 권리 귀속 및 보안) 연구자가 공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 및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연구원에 귀속되며, 「문서관리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라 원장의 결재 또는 사전허가 없이 제3자(개인 또는 기관 등)에게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부정행위 제보 및 제보자 보호 등
제7조(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부정행위 사실을 연구조정부서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제보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원장은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다만, 제보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제보자는 연구조정부서에 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원장은 피조사자에 대해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3장 조사위원회 운영
제11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원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사‧판정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③ 위원은 연구계‧학계 등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원장이 임명하고, 부원장, 연구조정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연구조정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2.05.25>
⑤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되며,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조사‧판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 ①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연구원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 등에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기타 연구과제 지원 기관 등의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 부정행위 검증 및 절차
제13조(부정행위 검증 원칙)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여부의 입증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다만,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제14조(부정행위 검증 절차) 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할 때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및 판정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가 인지되었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조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그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연구조정부서에서 담당하며, 관련 전문가 섭외를 통한 조사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예비조사 결과통보) ① 연구조정부서장은 예비조사 결과를 예비조사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4. 기타 관련 증거자료 등
제17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조사 수행을 위해 제11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여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 단서에 따라 예비조사 절차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조사 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9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 결과통보) ① 위원회는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본조사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② 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
6. 조사결과 및 건의사항
7. 기타 본조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해야할 중요 사항
제19조(판정) 조사내용 및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이의신청)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제19조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명시하여 연구조정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후속조치 등
제21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제재)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발간물의 수정 또는 발간을 금지하고,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위반 정도의 심각성 및 고의성 등의 경중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재를 받은 연구자는 1회 이상의 연구윤리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22조(주무부처 등에 대한 보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원장에게 보고 후 주무부처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주무부처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부정행위가 발생한 연구과제 등이 외부기관에서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에 보고할 수 있다.
제23조(조사의 기록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조정부서에서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2020‧0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5‧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