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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보도자료]중소기업 여성의 월 임금총액, 대기업 남성의 37.2%에 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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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성과확산팀 |
| 작성일 | 2026년 06월 0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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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여성의 월 임금총액, 대기업 남성의 37.2%에 그쳐 – 중소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대기업 비정규직보다 낮게 나타나 – 성과보상의 제도적 기반 확충과 일하는 방식 혁신 필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크게 나타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조주현)의 노민선 박사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분석’ 보고서에서 대기업 남성, 대기업 여성, 중소기업 남성, 중소기업 여성 순으로 임금 수준이 높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여성의 월 임금총액은 2025년 기준 264만 5천원으로 대기업 남성(711만원)의 37.2%에 그쳤으며, 중소기업 여성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 9,251원으로 대기업 남성(4만 4,315원)의 43.4%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남성의 월 임금총액은 393만 9천원으로 대기업 남성(711만원)의 55.4% 수준이며, 중소기업 여성(264만 5천원)보다 129만 4천원 많았지만, 대기업 여성(497만원)보다 103만 1천원 적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여성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025년 기준 1만 5,497원으로 대기업 남성 정규직(4만 6,609원)의 33.2%에 그쳤다. 중소기업 여성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 1,373원으로 대기업 남성 정규직(4만 6,609원)의 45.9%에 불과하고, 대기업 여성 비정규직(2만 3,082원)보다 낮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남성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 600원으로 대기업 남성 정규직의 44.2%에 그쳤다. 중소기업 남성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 8,041원으로 대기업 남성 정규직(4만 6,609원)의 60.2%에 불과하고, 대기업 남성 비정규직(2만 9,232원)보다 낮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월 임금총액은 336만 2천원으로 대기업(632만 3천원)의 53.2%로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30∼299인 중기업(403만 2천원)은 대기업의 63.8%, 5∼29인 소기업(340만 1천원)은 대기업의 53.8%, 4인 이하 소상공인(239만 1천원)은 대기업의 37.8%로 분석되어 종사자 규모가 작아질수록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급여 항목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월평균 특별급여는 2025년 기준 20만 8천원으로 대기업(119만 5천원)의 17.4%에 불과하다. 모든 급여 항목에서 2022년 대비 격차가 심화되었다. 기본급과 수당을 의미하는 정액급여는 대기업 대비 65.7%(’22)에서 64.5%(’25)로 1.2%p 줄었으며, 연장근로 등 추가 근무로 인해 지급하는 초과급여는 대기업 대비 36.6%(’22)에서 32.6%(’25)로 4.0%p 감소하였다. 중소기업의 특별급여는 대기업 대비 17.41%(’22)에서 17.37%(’25)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2022년 대비 실제 지급액이 감소하였다. 중소기업은 근속 3∼5년 미만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333만 4천원)이 대기업의 근속 1년 미만 근로자(344만 7천원)보다 10만 3천원 낮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대비 20년 이상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은 중소기업은 3.01배, 대기업은 4.26배로 나타났다. 근속 5년 미만 근로자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최근 5년간 심화되었다.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는 대기업 대비 67.6%(’20)에서 63.8%(’25)로 3.8%p 줄었다. 중소기업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인상률(’20∼’25)이 2.9%에 불과하여 대기업(4.2%)보다 1.3%p 낮고, 같은 기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3.1%)보다 0.2%p 낮게 나타났다. 근속 1∼3년 미만 근로자는 대기업 대비 63.2%(’20)에서 62.2%(’25)로 1.0%p 줄었으며, 근속 3∼5년 미만 근로자는 대기업 대비 61.7%(’20)에서 59.7%(’25)로 2.0%p 감소하였다. 보고서를 책임 작성한 노민선 박사는 ‘종사자 수 4인 이하의 특별급여는 대기업의 5.5%, 5~29인은 16.4%에 그치는 등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주로 성과급, 상여금 등 특별급여의 과도한 차이에 기인한다’고 설명하면서, 중소기업 현장에서 성과보상의 제도적 기반 확충과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급여 지불 여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민선 박사는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산 지원사업 예산의 현실화,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실무역량 강화 및 현장 확산체계 구축, 중소기업 비정규직 및 여성 근로자의 처우개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내일채움공제 활성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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