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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보도자료] 중기연,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대금지급 기한 단축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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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성과확산팀 |
| 작성일 | 2026년 05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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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대금지급 기한 단축방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조주현)은 5월 21일(목)에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대금지급 기한 단축방안”에 관한 보고서(중소기업 이슈n포커스 제26-06호)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고착화된 수․위탁 거래대금지급 기한이 중소기업 자금사정 악화에 영향을 주고 있어, 현실에 맞게 “60일에서 30일”로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대외 경제환경 악화로 중소기업이 자금사정 악화에 직면한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빠른 자금회전이 중요함에도 지난 50년간 유지되고 있는 수․위탁 판매 대금 지급기한 60일의 단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정도, 대금 지급기간 분석, 해외사례,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50년간 수․위탁 거래 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대해 국회 등에서 지속적인 제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수․위탁 거래 대금 지급기간에 대해 6,795개 기업 832,469건의 수․위탁 거래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규모별, 업종별로 3개년 평균(‘22년~‘24년) 대금 지급기간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 대금 지급기간은 평균 27.4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평균 22.5일, 중견기업 평균 28.3일, 중소기업 평균 30.7일로 확인하였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2.5일로 대금 지급기간이 가장 길었으며, 제조업(28.4일), 운수 및 창고업(27.2일), 부동산(26.3일)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사례 조사결과 EU,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수․위탁 대금 지급기한을 30일로 의무화 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서는 법적의무화 또는 자발적 참여를 확산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거래 대금 지급기한 단축은 기업가치 및 수익성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거래 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따른 수급사업자 측면에서는 현금유동성 확보, 금융비용 절감, 투자고용 확대, 원사업자는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국가적 차원에서는 양극화 완화, 내수경제 활성화, 거래투명성 강화 등의 경제적 편익이 창출되는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현행 수․위탁 거래 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에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급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일괄적용보다는 단계적 적용의 고려가 필요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조주현 원장은 “중소기업이 자금사정 악화에 직면한 이때 지난 50년간 고착화된 수․위탁 거래 대금지급 기한 단축은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백훈 연구위원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적기간 단축 및 단계적 적용 도입 ▲외상매출채권 등 수․위탁 거래 시 활용하는 결제 제도 만기기간의 단축 및 예산 확대 ▲ 수․위탁 납품대금 지급기간 자발적 단축여건 조성 필요에 대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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