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중소벤처기업 정책
Think & Do Tank
중소기업 이슈ⁿ 포커스
| 제목 | 코로나 이후 중소유통업체를 위한 정책체계 개편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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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정수정 | |||||||||||||||||||
| 발행기관 | 중소기업연구원 | |||||||||||||||||||
| 원문면수 | 17 page | |||||||||||||||||||
| 주제 | 판로/유통 | |||||||||||||||||||
| 원문파일 | ||||||||||||||||||||
| 발행일 | 2020-0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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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소유통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근거는 여러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20.5; 통계청, 2018-2020)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소매 판매액의 감소와 온라인쇼핑 거래액·모바일 거래액 증가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화 등의 영향으로 나타난 현상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쇼핑이 더욱 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중소유통업체의 어려움은 이미 오랜 전부터 지속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1997년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을 계기로, 국내 대형유통업체는 ‘대형화·기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중소유통업체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으며, 특히 2000년대 들어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로 중소유통업체 어려움이 심화되었다.
중소유통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중소유통업체간 균형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은 ‘보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대 국회에서도 보호제도 강화를 목적으로 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해관계자들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대다수가 폐기되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중소유통업체 지원이나 육성정책 역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유통업체 보호 및 진흥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 이 법은 대·중소유통업체의 균형발전과 중소유통업체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중소유통업체의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강력한 진흥정책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보호제도)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강화된 중소유통업체 보호제도를 특별법에 포함
(진흥정책)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던 중소유통업체 지원사업뿐 아니라 뉴노멀시대의 스마트화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마련
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유통업체를 보호·진흥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제도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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